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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의 눈물…안방에서 완패 당한 안세영, "오늘은 내 날이 아니었다"

 '셔틀콕 여제'의 철옹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한동안 적수가 없다던 여자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최근 연이은 패배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팬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 세계선수권 2연패가 좌절된 데 이어, 2년 만에 안방에서 열린 코리아오픈 우승컵마저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에게 내주며 자존심을 구겼다. 특히 이번 결승전 패배는 뼈아팠다.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는 중국 선수들이 대거 불참한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고, 상대인 야마구치를 상대로도 올해 전승을 거두고 있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경기 내용 역시 무기력했다. 안세영은 1, 2게임 내내 상대의 빠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며 단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한 채 0-2 완패를 당했다. 경기 후 안세영 스스로 "상대가 완벽한 게임을 했고, 나는 끌려다녔다"고 인정했을 만큼 압도적인 패배였다. 홈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더 이기고 싶었다는 그의 말에서는 짙은 아쉬움이 묻어났다.

 


겉으로 드러난 성적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안세영 스스로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과 혼란이다. 그는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며 그동안 쉽게 내비치지 않았던 힘든 속내를 털어놓았다. 올해 출전한 10개 대회에서 7번이나 정상에 오르는 경이적인 성과를 거뒀음에도, 정작 본인은 올 한 해를 "부침이 심했고, 매우 부족했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이는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끊임없이 발전하며 도전해오는 경쟁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압박감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매번 더 발전해서 나오는 상대 선수들을 이기기 위해 자신 또한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그의 말은 세계 1위의 숙명과도 같은 고독한 싸움을 짐작게 한다. "남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고 싶다"는 다짐으로 인터뷰를 마쳤지만, 전과 다른 그의 지친 표정은 '안세영 시대'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