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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의 눈물…안방에서 완패 당한 안세영, "오늘은 내 날이 아니었다"

 '셔틀콕 여제'의 철옹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한동안 적수가 없다던 여자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최근 연이은 패배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팬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 세계선수권 2연패가 좌절된 데 이어, 2년 만에 안방에서 열린 코리아오픈 우승컵마저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에게 내주며 자존심을 구겼다. 특히 이번 결승전 패배는 뼈아팠다.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는 중국 선수들이 대거 불참한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고, 상대인 야마구치를 상대로도 올해 전승을 거두고 있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경기 내용 역시 무기력했다. 안세영은 1, 2게임 내내 상대의 빠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며 단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한 채 0-2 완패를 당했다. 경기 후 안세영 스스로 "상대가 완벽한 게임을 했고, 나는 끌려다녔다"고 인정했을 만큼 압도적인 패배였다. 홈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더 이기고 싶었다는 그의 말에서는 짙은 아쉬움이 묻어났다.

 


겉으로 드러난 성적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안세영 스스로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과 혼란이다. 그는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며 그동안 쉽게 내비치지 않았던 힘든 속내를 털어놓았다. 올해 출전한 10개 대회에서 7번이나 정상에 오르는 경이적인 성과를 거뒀음에도, 정작 본인은 올 한 해를 "부침이 심했고, 매우 부족했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이는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끊임없이 발전하며 도전해오는 경쟁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압박감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매번 더 발전해서 나오는 상대 선수들을 이기기 위해 자신 또한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그의 말은 세계 1위의 숙명과도 같은 고독한 싸움을 짐작게 한다. "남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고 싶다"는 다짐으로 인터뷰를 마쳤지만, 전과 다른 그의 지친 표정은 '안세영 시대'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