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믿었던 유럽마저 등 돌렸다…이란, 핵합의 파기되자 '제재 지옥'으로

 유엔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격 복원하며 국제 사회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미 동부시간 기준 9월 27일 오후 8시를 기해 이란에 대한 제재가 다시 발효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2015년 타결된 이란 핵합의(JCPOA,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 체제는 사실상 붕괴 수순에 들어갔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채택됐던 6건의 안보리 결의안에 명시된 강력한 제재들이 모두 되살아났다. 

 

이에 따라 과거 제재 명단에 올랐던 43명의 이란 관련 인물과 78개 기관 및 단체가 다시금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라는 족쇄를 차게 됐다. 이 같은 제재 복원은 지난달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3개국이 이란의 핵합의 위반을 문제 삼아 '스냅백(제재 자동 복원)' 조항을 공식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을 둘러싼 마지막 외교전은 안보리에서 치열하게 전개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적인 핵협상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제재 종료 시점을 6개월 더 연장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며 제동을 걸려 했다. 하지만 지난 26일 열린 표결에서 이 결의안은 찬성 4표, 반대 9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됐다. 이 결의안의 부결로 이란에 대한 제재는 예정대로 자동 복원되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국제 사회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한 이란은 즉각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향후 파장을 예고했다. 결국 이란의 핵합의 위반에 대한 유럽의 강경 대응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뚫고 관철되면서, 이란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또다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