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믿었던 유럽마저 등 돌렸다…이란, 핵합의 파기되자 '제재 지옥'으로

 유엔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격 복원하며 국제 사회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미 동부시간 기준 9월 27일 오후 8시를 기해 이란에 대한 제재가 다시 발효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2015년 타결된 이란 핵합의(JCPOA,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 체제는 사실상 붕괴 수순에 들어갔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채택됐던 6건의 안보리 결의안에 명시된 강력한 제재들이 모두 되살아났다. 

 

이에 따라 과거 제재 명단에 올랐던 43명의 이란 관련 인물과 78개 기관 및 단체가 다시금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라는 족쇄를 차게 됐다. 이 같은 제재 복원은 지난달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3개국이 이란의 핵합의 위반을 문제 삼아 '스냅백(제재 자동 복원)' 조항을 공식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을 둘러싼 마지막 외교전은 안보리에서 치열하게 전개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적인 핵협상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제재 종료 시점을 6개월 더 연장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며 제동을 걸려 했다. 하지만 지난 26일 열린 표결에서 이 결의안은 찬성 4표, 반대 9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됐다. 이 결의안의 부결로 이란에 대한 제재는 예정대로 자동 복원되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국제 사회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한 이란은 즉각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향후 파장을 예고했다. 결국 이란의 핵합의 위반에 대한 유럽의 강경 대응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뚫고 관철되면서, 이란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또다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