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믿었던 유럽마저 등 돌렸다…이란, 핵합의 파기되자 '제재 지옥'으로

 유엔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격 복원하며 국제 사회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미 동부시간 기준 9월 27일 오후 8시를 기해 이란에 대한 제재가 다시 발효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2015년 타결된 이란 핵합의(JCPOA,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 체제는 사실상 붕괴 수순에 들어갔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채택됐던 6건의 안보리 결의안에 명시된 강력한 제재들이 모두 되살아났다. 

 

이에 따라 과거 제재 명단에 올랐던 43명의 이란 관련 인물과 78개 기관 및 단체가 다시금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라는 족쇄를 차게 됐다. 이 같은 제재 복원은 지난달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3개국이 이란의 핵합의 위반을 문제 삼아 '스냅백(제재 자동 복원)' 조항을 공식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을 둘러싼 마지막 외교전은 안보리에서 치열하게 전개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적인 핵협상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제재 종료 시점을 6개월 더 연장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며 제동을 걸려 했다. 하지만 지난 26일 열린 표결에서 이 결의안은 찬성 4표, 반대 9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됐다. 이 결의안의 부결로 이란에 대한 제재는 예정대로 자동 복원되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국제 사회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한 이란은 즉각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향후 파장을 예고했다. 결국 이란의 핵합의 위반에 대한 유럽의 강경 대응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뚫고 관철되면서, 이란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또다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내부선 '복귀 소동', 외부선 '尹 연관성' 추적…김건희 특검의 숨 가쁜 '투트랙'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부에서 터져 나온 파견검사들의 '집단 원대 복귀 요청'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박상진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파견검사들이 수사가 끝나면 전원 복귀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검사들이 제기한 문제가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최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수사검사와 공소유지 검사를 분리하는 원칙과,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법의 역할이 서로 충돌하는 데 대한 법리적 혼란을 호소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특검팀은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까지 책임감 있게 수행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내부 균열 의혹을 서둘러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다.특검팀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판까지 책임지는 것이 특검법의 본래 취지이자 성공적인 수사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재확인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파견검사들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의 연속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특검팀은 파견검사들의 혼란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설득함으로써,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사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러한 내부 논란 속에서도 특검팀의 수사는 멈추지 않고 전방위로 뻗어나가고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 현안과 관련해 정치권에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한학자 총재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한 총재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자, 특검팀은 이례적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4일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연휴 반납을 불사하고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압박의 메시지로 읽힌다.특검팀 수사의 칼끝은 결국 김건희 여사를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죄명이 향후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직무 관련성', '대가성',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전 검사의 행위가 단순한 청탁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뇌물이었음이 입증될 경우, 사건의 파장이 비교할 수 없이 커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