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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밭에 흩뿌려진 붉은 동백꽃의 비밀... 제주4·3, 비극을 넘어선 '화해와 상생'의 메시지

 제주도는 그 이름만으로도 푸른 바다와 울창한 숲, 청명한 하늘이 그려지는 아름다운 섬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이라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의 영예를 안은 이곳은 자연의 신비가 살아 숨 쉬는 낙원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찬란한 아름다움 뒤에는 한과 눈물로 얼룩진, 우리 현대사의 가장 뼈아픈 비극 중 하나인 제주4·3의 역사가 깊이 새겨져 있다. 지난 12일, 그 아픔의 현장인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평화를 동시에 마주했다. 제주시 봉개동에 자리 잡은 이 공원은 단순한 추모 공간을 넘어, 평화와 인권의 숭고한 가치를 상징하는 장소다.

 

제주4·3평화공원은 제주4·3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된 수많은 민간인들의 삶을 기억하고 추념하며, 더 나아가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염원을 담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이자,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져,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의 무장봉기로 비화했다.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 그리고 토벌대의 무자비한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겪어야 했다. 역사학자들은 이 비극으로 인해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2만 5천에서 3만 명에 달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한다. 반세기가 넘도록 입 밖에 내놓을 수 없었던, 이념적 누명의 굴레 아래 지하에 갇혀 있어야만 했던 제주4·3의 상처와 고통은 남겨진 이들에게 대물림되며 깊은 한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결코 영원히 가둘 수 없는 법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강요된 침묵은 깨지기 시작했고 제주4·3의 진실은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났다. 마침내 2003년 10월 15일, 제주4·3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공식 규정되었고, 그해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민과 4·3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 권력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는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과 고통받았던 유족들에게 뒤늦게나마 깊은 위로가 되었다. 이어서 2005년 1월 17일에는 제주도가 '세계평화의섬'으로 선포되었고, 2014년에는 '4·3희생자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되며, 제주4·3은 비로소 우리 역사의 한 부분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제주4·3평화기념관은 그 외관부터가 인상적이다.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담는 '그릇'을 모티브로 한 특이한 건물 모양은, 오랜 시간 금기시되었던 진실을 이제는 온전히 담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상징한다. 기념관 내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주4·3의 원인, 전개 과정, 결과, 그리고 진상조사 단계까지를 1부에서 5부로 나누어 상세하게 전시하고 있어, 방문객들이 이 비극적인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전시실에 걸린 당시 불바다가 된 중산간 마을의 처참한 사진들은 그날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관람객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또한, 제주4·3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김익렬 연대장, 예비검속자 학살을 거부했던 문형순 경찰서장 등 당시 의로운 행동을 했던 인물들의 사진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던 인간애를 보여주며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기념관 전시실 한편에 놓인 '제주4·3 백비(白碑)'는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언젠가 이 비(碑)에 제주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는 문구처럼, 백비는 아직 이름을 온전히 갖지 못한 제주4·3의 비극을 상징한다. 그동안 '봉기', '폭동', '사태', '사건', '항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던 제주4·3은, 분단의 아픔을 넘어 남과 북이 통일되는 그날, 진정한 의미의 이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이 백비는 역사의 진실이 완전히 규명되고 모든 이념적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숙제를 던져준다.

 

참담했던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기념관을 나서면, 평화공원 한쪽에 세워진 붉은 동백꽃 조형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동백꽃은 제주4·3을 상징하는 꽃이다. 한겨울 눈밭에서도 강렬한 붉은 꽃잎을 피워내는 동백은,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제주도민들의 강인한 생명력과 희생을 의미한다. 통꽃으로 툭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하얀 눈밭에 흩뿌려진 붉은 피를 연상시키며, 참혹했던 그날의 비극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동시에 동백은 화해와 상생을 향한 제주4·3 정신의 상징이기도 하다. 공원 화단에 예쁘게 핀 몇 송이 상사화(相思花) 또한 마음을 애잔하게 한다.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해 그리워한다는 상사화의 전설처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희생자들의 넋이 그리운 가족들을 생각하는 듯하여 마음이 더욱 아려온다.

 

제주4·3평화공원은 단순한 역사 교육의 장을 넘어, 자주독립과 통일된 나라를 열망했던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은 과거의 상처를 직시하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통해 미래의 평화를 만들어갈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제주4·3평화공원은 비극을 넘어선 화해와 상생의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묵묵히 보여주고 있다.

 

내부선 '복귀 소동', 외부선 '尹 연관성' 추적…김건희 특검의 숨 가쁜 '투트랙'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부에서 터져 나온 파견검사들의 '집단 원대 복귀 요청'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박상진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파견검사들이 수사가 끝나면 전원 복귀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검사들이 제기한 문제가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최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수사검사와 공소유지 검사를 분리하는 원칙과,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법의 역할이 서로 충돌하는 데 대한 법리적 혼란을 호소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특검팀은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까지 책임감 있게 수행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내부 균열 의혹을 서둘러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다.특검팀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판까지 책임지는 것이 특검법의 본래 취지이자 성공적인 수사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재확인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파견검사들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의 연속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특검팀은 파견검사들의 혼란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설득함으로써,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사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러한 내부 논란 속에서도 특검팀의 수사는 멈추지 않고 전방위로 뻗어나가고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 현안과 관련해 정치권에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한학자 총재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한 총재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자, 특검팀은 이례적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4일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연휴 반납을 불사하고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압박의 메시지로 읽힌다.특검팀 수사의 칼끝은 결국 김건희 여사를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죄명이 향후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직무 관련성', '대가성',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전 검사의 행위가 단순한 청탁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뇌물이었음이 입증될 경우, 사건의 파장이 비교할 수 없이 커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