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4시간 만에 귀소, 이번엔 아예 불출석…한학자, 특검 향한 '옥중 버티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또다시 회피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26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한 총재의 소환 조사가 불발되자, 즉각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라는 통보를 보내며 강하게 압박했다. 특검과 한 총재 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수사 초반부터 이어지는 모양새다. 한 총재는 지난 23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특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4시간 30여 분 만에 조사가 중단된 채 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이번에는 아예 출석 자체를 거부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으로서는 한 총재의 진술 확보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인 만큼, 반복되는 조사 차질에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총재는 이번 특검 수사의 여러 갈래 의혹에 깊숙이 연루된 장본인이다. 그가 구속된 직접적인 혐의는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짜고 통일교의 당면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권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다. 하지만 특검팀이 진짜 겨누는 것은 한 총재를 고리로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이어지는 의혹의 실체다. 한 총재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중간 다리로 내세워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하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뿐만 아니라 거액의 업무상 횡령과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교사 혐의까지 받고 있어, 그야말로 '의혹의 백화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한 총재의 입이 열려야만 김 여사에게 향하는 '명품 뇌물'의 구체적인 목적과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특검팀은 구속 기한 내에 한 총재를 상대로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