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저녁 7시, '검찰청'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다…정청래, 마침내 '버튼' 누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검찰 폐지'라는 초강수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표결이라는 마지막 관문 앞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저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역사적 대격변을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를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이자 '미완의 검찰개혁 완수'라 명명하며, 오늘 저녁 7시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검찰의 힘을 빼는 수준을 넘어, 검찰청이라는 조직 자체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고 그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검찰 조직의 해체나 다름없는 파격적인 내용에 정국은 또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민주당은 '무소불위 권력의 종말'을 고하며 한 치의 물러섬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남다른 감회를 드러냈다.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드디어 이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단순한 정책 과제가 아닌, 정권의 명운을 건 핵심적인 상징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정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밟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말로 향후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개혁을 시작으로 사법 시스템 전반과 언론 지형에까지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검찰청 폐지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제 시작일 뿐,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의 거침없는 질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