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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패싱' 논란…AFC, 기준이 대체 뭐길래 이런 결과가

 아시아 축구계에 때아닌 논란이 불거졌다. 아시아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현재 진행형인 아이콘, 손흥민이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선정하는 올해의 국제선수상 후보 명단에서 제외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의 주장 완장을 차고 팀을 이끌며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그의 프로 커리어 사상 첫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였으며, 아시아 선수로서 유럽 클럽 대항전 우승을 주장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성과로 평가받았다. 부상 등으로 인해 이전 시즌만큼의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팀의 구심점이자 리더로서 일궈낸 값진 성과를 고려하면 이번 후보 제외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아시아 내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AFC 올해의 선수' 부문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 말레이시아 리그의 아리프 아이만이 자국 선수 최초로 후보에 오른 것은 주목할 만하지만, 그의 소속팀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탈락했고 말레이시아 대표팀 역시 월드컵 3차 예선 진출에 실패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가 과연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최상위 3인에 들 만한 활약을 펼쳤는지는 물음표가 붙는다.

 


손흥민이 빠진 국제선수상 후보 자리는 공교롭게도 '차세대 에이스' 이강인이 채웠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PSG) 소속으로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포함한 트레블(3관왕)을 달성하는 화려한 이력을 쌓았다. 하지만 시즌 내내 확고한 주전으로 활약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팀의 압도적인 전력 덕을 본 측면이 크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강인과 함께 후보에 오른 이란의 메흐디 타레미나 일본의 구보 다케후사 역시 각자의 리그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쳤지만, 팀의 주장으로서 유럽 대항전 우승이라는 명백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손흥민의 공헌도를 넘어섰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결국 AFC의 이번 결정은 개인의 상징적인 성과나 팀 내에서의 리더십과 영향력보다는, 소속팀의 최종 성적이나 표면적인 타이틀 개수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 축구는 2012년 이근호 이후 아시아 내 올해의 선수 맥이 끊겼고, 국제선수상은 손흥민과 김민재가 명맥을 이어왔다. 이제 팬들의 시선은 생애 첫 후보에 오른 이강인이 과연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선배들의 길을 이을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아시아 최고의 별이 펼친 역사를 외면한 듯한 AFC의 선택은 두고두고 아쉬움과 논란을 남길 전망이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