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자 목숨보다 돈이 중한가…미국 정부의 '1억짜리 비자 장벽'에 의료계 총파업 직전

 미국 의료계가 전례 없는 인력난 심화 가능성에 직면하며 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미국 의사협회(AMA)를 포함한 무려 53개에 달하는 주요 의학 단체들은 현지시각 25일, 미 국토안보부를 향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신청하는 의사들에게 10만 달러(약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신청 수수료를 면제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토안보부에 발송한 공동 서한에서, H-1B 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의사, 전공의, 펠로우들이 현재 미국의 견고한 보건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임을 역설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해당 정책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소외 지역에 치명타를 안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수련받은 의사들의 64%가 의료 취약 지역이나 인력 부족 지역에서 근무하며 사실상의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는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미국 의료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의료 단체들의 이번 집단행동은 눈앞으로 다가온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에 대한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서한에서 2036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8만 6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제시하며, непомерно 높은 비자 수수료가 이러한 인력난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로운 수수료 정책이 실력 있는 외국인 의사들의 미국 유입을 막는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돌아가 끝없는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단체들은 "정부가 H-1B 의사들의 미국 입국을 국가의 이익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새로운 신청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이들이 미국의 의료 서비스 인력 공급 통로로서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실상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인력 확보 문제를 단순한 비자 수수료 수입원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료 현장의 절규인 셈이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