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자 목숨보다 돈이 중한가…미국 정부의 '1억짜리 비자 장벽'에 의료계 총파업 직전

 미국 의료계가 전례 없는 인력난 심화 가능성에 직면하며 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미국 의사협회(AMA)를 포함한 무려 53개에 달하는 주요 의학 단체들은 현지시각 25일, 미 국토안보부를 향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신청하는 의사들에게 10만 달러(약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신청 수수료를 면제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토안보부에 발송한 공동 서한에서, H-1B 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의사, 전공의, 펠로우들이 현재 미국의 견고한 보건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임을 역설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해당 정책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소외 지역에 치명타를 안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수련받은 의사들의 64%가 의료 취약 지역이나 인력 부족 지역에서 근무하며 사실상의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는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미국 의료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의료 단체들의 이번 집단행동은 눈앞으로 다가온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에 대한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서한에서 2036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8만 6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제시하며, непомерно 높은 비자 수수료가 이러한 인력난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로운 수수료 정책이 실력 있는 외국인 의사들의 미국 유입을 막는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돌아가 끝없는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단체들은 "정부가 H-1B 의사들의 미국 입국을 국가의 이익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새로운 신청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이들이 미국의 의료 서비스 인력 공급 통로로서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실상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인력 확보 문제를 단순한 비자 수수료 수입원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료 현장의 절규인 셈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