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美 대통령이 '이건 가져가야겠다' 선언하게 만든 국산 펜의 위엄…결국 일냈다

 지난달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씬스틸러'가 등장했다. 바로 이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기 위해 사용한 국산 펜이었다. 방명록을 작성하는 이 대통령의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펜이 뭐냐", "어디서 만든 거냐"며 질문을 쏟아냈다. 이내 그는 "I Like it(마음에 든다)", "두께가 아름답다"며 노골적인 칭찬을 이어갔고, 급기야 "그 펜을 가져가도 되느냐"고 물으며 소유욕까지 드러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미소와 함께 흔쾌히 펜을 건넸고, 이 일화는 '트럼프 효과'를 낳으며 국내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관련 기업인 모나미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시장이 즉각 반응했으며, 이 펜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했다. 확인 결과 이 펜은 평범한 기성품이 아니었다. 국내 수제 만년필 제작업체 '제나일'이 대통령실의 특별 의뢰를 받아 모나미의 네임펜 심을 장착해 맞춤 제작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서명용 펜이었던 것이다.

 


정상회담의 숨은 주인공으로 떠오른 이 펜을 소장하고 싶다는 소비자들의 열띤 요청에 힘입어, 문구기업 모나미가 마침내 응답했다. 오는 30일, 화제의 '모나미 서명용 펜'을 1000세트 한정판으로 출시한다고 26일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판매되는 제품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찬사를 이끌어냈던 원본의 특징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기존 펜에 장미 원목 커버를 적용하여 디자인적 가치와 내구성을 동시에 높였으며, 하루 종일 뚜껑을 열어두어도 잉크가 마르지 않는 모나미의 기술력이 집약된 수성펜 심을 탑재했다. 모나미는 구매 고객에게 본품과 함께 유성 리필심이 포함된 고급 마그네틱 인케이스를 제공해 소장 가치를 극대화했다. 가격은 7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모나미 공식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와 교보문고 온라인몰, 모나미 스토어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나미 측은 60년 이상 축적된 기술력을 선보이는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대표 제품을 기반으로 라인업을 확장해 소비자들에게 풍부한 필기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