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美 대통령이 '이건 가져가야겠다' 선언하게 만든 국산 펜의 위엄…결국 일냈다

 지난달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씬스틸러'가 등장했다. 바로 이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기 위해 사용한 국산 펜이었다. 방명록을 작성하는 이 대통령의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펜이 뭐냐", "어디서 만든 거냐"며 질문을 쏟아냈다. 이내 그는 "I Like it(마음에 든다)", "두께가 아름답다"며 노골적인 칭찬을 이어갔고, 급기야 "그 펜을 가져가도 되느냐"고 물으며 소유욕까지 드러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미소와 함께 흔쾌히 펜을 건넸고, 이 일화는 '트럼프 효과'를 낳으며 국내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관련 기업인 모나미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시장이 즉각 반응했으며, 이 펜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했다. 확인 결과 이 펜은 평범한 기성품이 아니었다. 국내 수제 만년필 제작업체 '제나일'이 대통령실의 특별 의뢰를 받아 모나미의 네임펜 심을 장착해 맞춤 제작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서명용 펜이었던 것이다.

 


정상회담의 숨은 주인공으로 떠오른 이 펜을 소장하고 싶다는 소비자들의 열띤 요청에 힘입어, 문구기업 모나미가 마침내 응답했다. 오는 30일, 화제의 '모나미 서명용 펜'을 1000세트 한정판으로 출시한다고 26일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판매되는 제품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찬사를 이끌어냈던 원본의 특징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기존 펜에 장미 원목 커버를 적용하여 디자인적 가치와 내구성을 동시에 높였으며, 하루 종일 뚜껑을 열어두어도 잉크가 마르지 않는 모나미의 기술력이 집약된 수성펜 심을 탑재했다. 모나미는 구매 고객에게 본품과 함께 유성 리필심이 포함된 고급 마그네틱 인케이스를 제공해 소장 가치를 극대화했다. 가격은 7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모나미 공식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와 교보문고 온라인몰, 모나미 스토어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나미 측은 60년 이상 축적된 기술력을 선보이는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대표 제품을 기반으로 라인업을 확장해 소비자들에게 풍부한 필기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