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美 대통령이 '이건 가져가야겠다' 선언하게 만든 국산 펜의 위엄…결국 일냈다

 지난달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씬스틸러'가 등장했다. 바로 이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기 위해 사용한 국산 펜이었다. 방명록을 작성하는 이 대통령의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펜이 뭐냐", "어디서 만든 거냐"며 질문을 쏟아냈다. 이내 그는 "I Like it(마음에 든다)", "두께가 아름답다"며 노골적인 칭찬을 이어갔고, 급기야 "그 펜을 가져가도 되느냐"고 물으며 소유욕까지 드러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미소와 함께 흔쾌히 펜을 건넸고, 이 일화는 '트럼프 효과'를 낳으며 국내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관련 기업인 모나미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시장이 즉각 반응했으며, 이 펜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했다. 확인 결과 이 펜은 평범한 기성품이 아니었다. 국내 수제 만년필 제작업체 '제나일'이 대통령실의 특별 의뢰를 받아 모나미의 네임펜 심을 장착해 맞춤 제작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서명용 펜이었던 것이다.

 


정상회담의 숨은 주인공으로 떠오른 이 펜을 소장하고 싶다는 소비자들의 열띤 요청에 힘입어, 문구기업 모나미가 마침내 응답했다. 오는 30일, 화제의 '모나미 서명용 펜'을 1000세트 한정판으로 출시한다고 26일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판매되는 제품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찬사를 이끌어냈던 원본의 특징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기존 펜에 장미 원목 커버를 적용하여 디자인적 가치와 내구성을 동시에 높였으며, 하루 종일 뚜껑을 열어두어도 잉크가 마르지 않는 모나미의 기술력이 집약된 수성펜 심을 탑재했다. 모나미는 구매 고객에게 본품과 함께 유성 리필심이 포함된 고급 마그네틱 인케이스를 제공해 소장 가치를 극대화했다. 가격은 7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모나미 공식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와 교보문고 온라인몰, 모나미 스토어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나미 측은 60년 이상 축적된 기술력을 선보이는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대표 제품을 기반으로 라인업을 확장해 소비자들에게 풍부한 필기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