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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여기 안 가면 평생 후회…전국 단풍·억새 명소 BEST 3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가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10월, 전국의 산야는 일제히 가을 채비에 나선다. 들녘은 황금빛으로 풍요로워지고, 산등성이를 따라 펼쳐지는 억새와 단풍의 향연은 등산화 끈을 조여 매고 길을 나서게 만드는 마법을 부린다. 이 계절의 절정을 만끽하고 싶다면, 저마다 다른 빛깔로 등산객을 유혹하는 전국의 명산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가을 산행의 대명사로 꼽히는 곳은 단연 강원 정선의 민둥산이다. 이름처럼 나무가 거의 없어 시야를 가리는 것 없이 광활한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은, 전국 최대 규모의 억새 군락지로 명성이 자자하다. 해발 1,100미터 고지를 향해 오르는 내내 발걸음마다 은빛 억새가 출렁이며 가을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끼게 한다. 특히 10월 초중순 절정의 시기가 되면, 산 전체가 마치 황금빛 융단을 깔아놓은 듯 장관을 연출한다. 정상에 서서 바람에 몸을 맡긴 채 넘실거리는 억새의 물결 너머로 아스라이 펼쳐지는 정선과 태백의 산 능선을 바라보는 순간은,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하기 힘든 벅찬 감동을 선사한다.

 

붉고 화려한 단풍의 매력에 흠뻑 빠지고 싶다면 10월 하순, 경남 합천과 경북 성주에 걸쳐 자리한 가야산을 찾아야 한다. 가야산 국립공원의 여러 탐방로 중에서도 만물상 코스는 가을의 정수를 보여주는 곳으로 유명하다. 초입의 울창한 숲길을 지나 기묘한 형태의 바위들이 병풍처럼 펼쳐지는 만물상 구간에 들어서면, 마치 불이라도 붙은 듯 타오르는 단풍과 기암괴석의 조화가 한 폭의 동양화 같은 비경을 만들어낸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국립공원 전체가 울긋불긋한 가을빛으로 물든 웅장한 파노라마는 산행의 고단함을 단번에 잊게 할 만큼 압도적이다.

 


산과 바다,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즐기고 싶다면 전북 부안의 내변산이 정답이다. 서해의 푸른 바다를 곁에 두고 오르는 내변산의 단풍은 또 다른 감흥을 준다.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시원한 물줄기를 쏟아내는 직소폭포 주변과 고즈넉한 내소사로 이어지는 단풍길은 그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한다. 길이 비교적 완만하여 아이들과 함께 걷기에도 부담이 없어 가족 단위 탐방객들에게 특히 사랑받는 힐링 코스다.

 

물론, 모두가 직접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파른 산행이 부담스럽거나 바쁜 일상에 쫓겨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안방 1열에서 편안하게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방법도 있다. 산 전문채널 마운틴TV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가을 내내 다채로운 산행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을 전국의 명산으로 안내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15분에 방송되는 '주말여행 산이 좋다'는 이름난 명산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영되는 '김PD의 너만 산이냐 나도 산이다'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산의 매력을 조명한다. 또한, 일요일 오후 6시 30분에 시청자를 찾는 '딱이다 산악회'는 맞춤형 산악회 정보를 제공하며 산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IPTV, 위성방송, 지역 케이블 등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은 직접 산을 찾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고 대리 만족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