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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여기 안 가면 평생 후회…전국 단풍·억새 명소 BEST 3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가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10월, 전국의 산야는 일제히 가을 채비에 나선다. 들녘은 황금빛으로 풍요로워지고, 산등성이를 따라 펼쳐지는 억새와 단풍의 향연은 등산화 끈을 조여 매고 길을 나서게 만드는 마법을 부린다. 이 계절의 절정을 만끽하고 싶다면, 저마다 다른 빛깔로 등산객을 유혹하는 전국의 명산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가을 산행의 대명사로 꼽히는 곳은 단연 강원 정선의 민둥산이다. 이름처럼 나무가 거의 없어 시야를 가리는 것 없이 광활한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은, 전국 최대 규모의 억새 군락지로 명성이 자자하다. 해발 1,100미터 고지를 향해 오르는 내내 발걸음마다 은빛 억새가 출렁이며 가을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끼게 한다. 특히 10월 초중순 절정의 시기가 되면, 산 전체가 마치 황금빛 융단을 깔아놓은 듯 장관을 연출한다. 정상에 서서 바람에 몸을 맡긴 채 넘실거리는 억새의 물결 너머로 아스라이 펼쳐지는 정선과 태백의 산 능선을 바라보는 순간은,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하기 힘든 벅찬 감동을 선사한다.

 

붉고 화려한 단풍의 매력에 흠뻑 빠지고 싶다면 10월 하순, 경남 합천과 경북 성주에 걸쳐 자리한 가야산을 찾아야 한다. 가야산 국립공원의 여러 탐방로 중에서도 만물상 코스는 가을의 정수를 보여주는 곳으로 유명하다. 초입의 울창한 숲길을 지나 기묘한 형태의 바위들이 병풍처럼 펼쳐지는 만물상 구간에 들어서면, 마치 불이라도 붙은 듯 타오르는 단풍과 기암괴석의 조화가 한 폭의 동양화 같은 비경을 만들어낸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국립공원 전체가 울긋불긋한 가을빛으로 물든 웅장한 파노라마는 산행의 고단함을 단번에 잊게 할 만큼 압도적이다.

 


산과 바다,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즐기고 싶다면 전북 부안의 내변산이 정답이다. 서해의 푸른 바다를 곁에 두고 오르는 내변산의 단풍은 또 다른 감흥을 준다.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시원한 물줄기를 쏟아내는 직소폭포 주변과 고즈넉한 내소사로 이어지는 단풍길은 그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한다. 길이 비교적 완만하여 아이들과 함께 걷기에도 부담이 없어 가족 단위 탐방객들에게 특히 사랑받는 힐링 코스다.

 

물론, 모두가 직접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파른 산행이 부담스럽거나 바쁜 일상에 쫓겨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안방 1열에서 편안하게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방법도 있다. 산 전문채널 마운틴TV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가을 내내 다채로운 산행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을 전국의 명산으로 안내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15분에 방송되는 '주말여행 산이 좋다'는 이름난 명산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영되는 '김PD의 너만 산이냐 나도 산이다'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산의 매력을 조명한다. 또한, 일요일 오후 6시 30분에 시청자를 찾는 '딱이다 산악회'는 맞춤형 산악회 정보를 제공하며 산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IPTV, 위성방송, 지역 케이블 등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은 직접 산을 찾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고 대리 만족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