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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단식도 모자라 사비까지"…박지현, '천상연' 되기 위한 광기 어린 열정

 배우 박지현이 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쏟아부은 치열한 노력이 작품 공개와 함께 알려지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캐릭터의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 3주간의 단식도 마다하지 않았고, 사비를 들여 직접 의상과 소품을 구매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박지현은 넷플릭스 시리즈 '은중과 상연'에서 보여준 '천상연'이라는 인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그를 연기하며 겪었던 깊은 여운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박지현은 처음 시나리오를 접했을 때부터 '천상연'이라는 인물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는 "처음부터 상연이가 너무 안쓰러웠다"며, "어떤 캐릭터든 그 행동에는 이유와 정당성이 있다고 믿는다. 상연의 행동들을 시청자들에게 설득시키고 싶었고, 설령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나라도 이 아이를 지켜줘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상연은 극 중에서 이기적이고 못된 행동을 반복하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는 복합적인 인물이다. 박지현은 상연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깊은 결핍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상연은 어릴 적 엄마와 오빠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늘 해맑은 친구 은중에 대한 질투와 선망을 동시에 가졌다"며 "누구나 한 번쯤은 인간관계에서 결핍을 느끼고 외로움을 겪는다. 상연은 그 감정이 극대화된 인물일 뿐, 우리 모두가 가진 감정의 일부이기에 많은 분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박지현은 캐릭터에 온전히 몰입했다. 그는 "감정의 폭이 큰 연기를 즐기는 편인데, 한 인물의 긴 서사를 따라 깊은 감정선을 연기하는 작업이 너무나 즐거웠다. 마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판이 깔린 느낌이었고, '물 만났다' 싶었다"며 역할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몰입의 정도가 너무 깊었던 탓일까, 그는 촬영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천상연'의 가치관이 자신에게 남아있음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스스로 역할과 자아의 분리가 잘 되는 배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 처음으로 아직 분리가 덜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는 그의 말에서 얼마나 '천상연'으로 살았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토록 처절한 캐릭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상대 배우 김고은의 존재는 그에게 단순한 동료 이상의 의미였다. 박지현은 김고은을 떠올리다 "소름이 돋는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은중이라는 귀인을 얻었다. 지금까지 많은 선배, 배우들과 연기했지만 이렇게까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은 김고은이 유일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긴 호흡으로 밀접한 관계를 연기하는 것 자체가 '하늘이 주신 축복'이라 생각했고, 촬영을 마친 지금 이 작품은 내 연기 인생의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캐릭터에 대한 깊은 공감과 동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박지현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그는 30대 상연을 표현하기 위해 살을 찌우는가 하면, 환자로 살아가는 40대를 연기하기 위해 2~3주간 물과 커피만 마시는 단식을 감행했다. "몸은 마르는데 얼굴은 노랗게 붓는 것을 보고 '이거다' 싶었다"는 그는 심지어 촬영 전 2~3시간씩 일부러 울어 퉁퉁 부은 얼굴로 현장에 나타나는 노력까지 보였다. 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외형을 완성하기 위해 고가의 의상과 소품들을 사비로 직접 구매하기도 했다. 박지현의 이러한 광기 어린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미워할 수 없는 매력적인 인물 '천상연'은 비로소 생명력을 얻을 수 있었다.

 

최태원-노소영 '쩐의 전쟁' 마침표! 8년 싸움 끝, 누가 '돈벼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이 오늘(16일) 내려지며, 8년 3개월간 이어진 법정 다툼이 최종 결론을 맞는다.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 차이가 약 1조 3150억원에 달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 범위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종잣돈이 됐다는 항소심 판단, 그리고 항소심 판결문 경정 과정의 주가 산정 오류에 대한 대법원 언급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은 2019년 2월 이혼에 응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절반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2022년 12월 6일, 1심 서울가정법원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55억원의 재산 분할만을 인정했다. 이에 노 관장은 항소하며 재산 분할 요구액을 2조원으로 상향했다.그러나 2024년 5월 30일, 2심 서울고법은 1심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항소심 과정에서 주가 산정 오류 정정 논란도 있었다. 2심 재판부가 1998년 SK 주가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고, 이로 인해 선대 회장 기여도는 증가, 최 회장 기여도는 감소했다. 재판부는 "중간단계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이며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오늘 대법원 판결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오랜 이혼 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재벌가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기준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1조원 넘는 재산 분할 규모, 특유재산 인정 여부,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기업 성장 기여도 인정 등 첨예한 쟁점들이 어떻게 결론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