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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단식도 모자라 사비까지"…박지현, '천상연' 되기 위한 광기 어린 열정

 배우 박지현이 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쏟아부은 치열한 노력이 작품 공개와 함께 알려지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캐릭터의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 3주간의 단식도 마다하지 않았고, 사비를 들여 직접 의상과 소품을 구매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박지현은 넷플릭스 시리즈 '은중과 상연'에서 보여준 '천상연'이라는 인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그를 연기하며 겪었던 깊은 여운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박지현은 처음 시나리오를 접했을 때부터 '천상연'이라는 인물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는 "처음부터 상연이가 너무 안쓰러웠다"며, "어떤 캐릭터든 그 행동에는 이유와 정당성이 있다고 믿는다. 상연의 행동들을 시청자들에게 설득시키고 싶었고, 설령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나라도 이 아이를 지켜줘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상연은 극 중에서 이기적이고 못된 행동을 반복하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는 복합적인 인물이다. 박지현은 상연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깊은 결핍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상연은 어릴 적 엄마와 오빠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늘 해맑은 친구 은중에 대한 질투와 선망을 동시에 가졌다"며 "누구나 한 번쯤은 인간관계에서 결핍을 느끼고 외로움을 겪는다. 상연은 그 감정이 극대화된 인물일 뿐, 우리 모두가 가진 감정의 일부이기에 많은 분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박지현은 캐릭터에 온전히 몰입했다. 그는 "감정의 폭이 큰 연기를 즐기는 편인데, 한 인물의 긴 서사를 따라 깊은 감정선을 연기하는 작업이 너무나 즐거웠다. 마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판이 깔린 느낌이었고, '물 만났다' 싶었다"며 역할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몰입의 정도가 너무 깊었던 탓일까, 그는 촬영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천상연'의 가치관이 자신에게 남아있음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스스로 역할과 자아의 분리가 잘 되는 배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 처음으로 아직 분리가 덜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는 그의 말에서 얼마나 '천상연'으로 살았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토록 처절한 캐릭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상대 배우 김고은의 존재는 그에게 단순한 동료 이상의 의미였다. 박지현은 김고은을 떠올리다 "소름이 돋는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은중이라는 귀인을 얻었다. 지금까지 많은 선배, 배우들과 연기했지만 이렇게까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은 김고은이 유일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긴 호흡으로 밀접한 관계를 연기하는 것 자체가 '하늘이 주신 축복'이라 생각했고, 촬영을 마친 지금 이 작품은 내 연기 인생의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캐릭터에 대한 깊은 공감과 동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박지현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그는 30대 상연을 표현하기 위해 살을 찌우는가 하면, 환자로 살아가는 40대를 연기하기 위해 2~3주간 물과 커피만 마시는 단식을 감행했다. "몸은 마르는데 얼굴은 노랗게 붓는 것을 보고 '이거다' 싶었다"는 그는 심지어 촬영 전 2~3시간씩 일부러 울어 퉁퉁 부은 얼굴로 현장에 나타나는 노력까지 보였다. 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외형을 완성하기 위해 고가의 의상과 소품들을 사비로 직접 구매하기도 했다. 박지현의 이러한 광기 어린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미워할 수 없는 매력적인 인물 '천상연'은 비로소 생명력을 얻을 수 있었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