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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단식도 모자라 사비까지"…박지현, '천상연' 되기 위한 광기 어린 열정

 배우 박지현이 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쏟아부은 치열한 노력이 작품 공개와 함께 알려지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캐릭터의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 3주간의 단식도 마다하지 않았고, 사비를 들여 직접 의상과 소품을 구매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박지현은 넷플릭스 시리즈 '은중과 상연'에서 보여준 '천상연'이라는 인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그를 연기하며 겪었던 깊은 여운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박지현은 처음 시나리오를 접했을 때부터 '천상연'이라는 인물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는 "처음부터 상연이가 너무 안쓰러웠다"며, "어떤 캐릭터든 그 행동에는 이유와 정당성이 있다고 믿는다. 상연의 행동들을 시청자들에게 설득시키고 싶었고, 설령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나라도 이 아이를 지켜줘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상연은 극 중에서 이기적이고 못된 행동을 반복하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는 복합적인 인물이다. 박지현은 상연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깊은 결핍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상연은 어릴 적 엄마와 오빠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늘 해맑은 친구 은중에 대한 질투와 선망을 동시에 가졌다"며 "누구나 한 번쯤은 인간관계에서 결핍을 느끼고 외로움을 겪는다. 상연은 그 감정이 극대화된 인물일 뿐, 우리 모두가 가진 감정의 일부이기에 많은 분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박지현은 캐릭터에 온전히 몰입했다. 그는 "감정의 폭이 큰 연기를 즐기는 편인데, 한 인물의 긴 서사를 따라 깊은 감정선을 연기하는 작업이 너무나 즐거웠다. 마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판이 깔린 느낌이었고, '물 만났다' 싶었다"며 역할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몰입의 정도가 너무 깊었던 탓일까, 그는 촬영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천상연'의 가치관이 자신에게 남아있음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스스로 역할과 자아의 분리가 잘 되는 배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 처음으로 아직 분리가 덜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는 그의 말에서 얼마나 '천상연'으로 살았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토록 처절한 캐릭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상대 배우 김고은의 존재는 그에게 단순한 동료 이상의 의미였다. 박지현은 김고은을 떠올리다 "소름이 돋는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은중이라는 귀인을 얻었다. 지금까지 많은 선배, 배우들과 연기했지만 이렇게까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은 김고은이 유일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긴 호흡으로 밀접한 관계를 연기하는 것 자체가 '하늘이 주신 축복'이라 생각했고, 촬영을 마친 지금 이 작품은 내 연기 인생의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캐릭터에 대한 깊은 공감과 동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박지현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그는 30대 상연을 표현하기 위해 살을 찌우는가 하면, 환자로 살아가는 40대를 연기하기 위해 2~3주간 물과 커피만 마시는 단식을 감행했다. "몸은 마르는데 얼굴은 노랗게 붓는 것을 보고 '이거다' 싶었다"는 그는 심지어 촬영 전 2~3시간씩 일부러 울어 퉁퉁 부은 얼굴로 현장에 나타나는 노력까지 보였다. 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외형을 완성하기 위해 고가의 의상과 소품들을 사비로 직접 구매하기도 했다. 박지현의 이러한 광기 어린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미워할 수 없는 매력적인 인물 '천상연'은 비로소 생명력을 얻을 수 있었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