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정원도 속았나…北 '장남설' 뒤집는 결정적 단서, 김주애가 첫째였다?

 북한의 4대 세습 구도를 둘러싼 오랜 관측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째 자녀가 아들이라는 추정을 뒤집고, 딸 김주애가 사실상 장녀일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후계 구도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억측이 아닌, 김 위원장 가족과 직접 접촉했던 외부 인사들의 증언에 기반한 것이어서 그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최근 발표한 ‘마지막 후계자? 김주애와 북한의 권력승계’ 보고서는 이러한 관측에 불을 지폈다. 보고서의 핵심 근거는 김주애의 존재를 외부에 처음으로 알린 전미프로농구(NBA) 스타 데니스 로드먼의 증언이다. 로드먼은 2013년 북한을 다녀온 직후 언론을 통해 “김정은의 아기 ‘주애(Ju Ae)’를 안아봤다”고 밝혔는데, 이는 김주애의 이름과 존재가 확인된 최초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후 그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방북 당시 남자아이는 보지 못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 친구로 알려진 조앙 마카엘로 역시 2013년 평양 방문 당시 “딸을 낳았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증언하며 로드먼의 발언에 신빙성을 더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김 위원장 가족을 직접 만난 외국인들의 증언이 일관되게 ‘딸’의 존재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 김주애가 장녀이자 유력한 후계자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 정부 당국의 기존 판단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 국가정보원은 2017년 국회 보고를 통해 김 위원장이 2010년생 아들과 2013년생 딸(김주애), 그리고 2017년생 셋째를 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첫째 아들설’의 주요 근거는 북한의 남아용 장난감 수입 증가와 같은 간접적인 정보였다. 하지만 통일부와 통일연구원 등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최근 김주애가 실제 장녀일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며, 국정원 역시 기존 분석을 재검토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특히 부인 이설주의 공개 활동 시점과 북한의 출산·휴가 제도를 고려할 때 2010년에 첫째를 출산했다는 설에는 시간상 무리가 있다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주애가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현장에 혜성처럼 등장했을 때만 해도, 대다수 전문가는 그를 ‘미래 세대의 안전을 상징하는 존재’ 정도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후 군 관련 행사에 아버지 김 위원장과 나란히 참석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최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주석단에 오르는 등 정치적 위상이 급격히 격상되면서 후계자설은 점차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그가 장남이 아닌 ‘장녀’일 수 있다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북한의 4대 세습을 향한 권력 승계 시나리오는 이제 김주애를 중심으로 더욱 선명하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