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정원도 속았나…北 '장남설' 뒤집는 결정적 단서, 김주애가 첫째였다?

 북한의 4대 세습 구도를 둘러싼 오랜 관측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째 자녀가 아들이라는 추정을 뒤집고, 딸 김주애가 사실상 장녀일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후계 구도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억측이 아닌, 김 위원장 가족과 직접 접촉했던 외부 인사들의 증언에 기반한 것이어서 그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최근 발표한 ‘마지막 후계자? 김주애와 북한의 권력승계’ 보고서는 이러한 관측에 불을 지폈다. 보고서의 핵심 근거는 김주애의 존재를 외부에 처음으로 알린 전미프로농구(NBA) 스타 데니스 로드먼의 증언이다. 로드먼은 2013년 북한을 다녀온 직후 언론을 통해 “김정은의 아기 ‘주애(Ju Ae)’를 안아봤다”고 밝혔는데, 이는 김주애의 이름과 존재가 확인된 최초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후 그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방북 당시 남자아이는 보지 못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 친구로 알려진 조앙 마카엘로 역시 2013년 평양 방문 당시 “딸을 낳았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증언하며 로드먼의 발언에 신빙성을 더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김 위원장 가족을 직접 만난 외국인들의 증언이 일관되게 ‘딸’의 존재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 김주애가 장녀이자 유력한 후계자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 정부 당국의 기존 판단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 국가정보원은 2017년 국회 보고를 통해 김 위원장이 2010년생 아들과 2013년생 딸(김주애), 그리고 2017년생 셋째를 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첫째 아들설’의 주요 근거는 북한의 남아용 장난감 수입 증가와 같은 간접적인 정보였다. 하지만 통일부와 통일연구원 등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최근 김주애가 실제 장녀일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며, 국정원 역시 기존 분석을 재검토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특히 부인 이설주의 공개 활동 시점과 북한의 출산·휴가 제도를 고려할 때 2010년에 첫째를 출산했다는 설에는 시간상 무리가 있다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주애가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현장에 혜성처럼 등장했을 때만 해도, 대다수 전문가는 그를 ‘미래 세대의 안전을 상징하는 존재’ 정도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후 군 관련 행사에 아버지 김 위원장과 나란히 참석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최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주석단에 오르는 등 정치적 위상이 급격히 격상되면서 후계자설은 점차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그가 장남이 아닌 ‘장녀’일 수 있다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북한의 4대 세습을 향한 권력 승계 시나리오는 이제 김주애를 중심으로 더욱 선명하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