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 열자 모두가 경악…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반전 장롱'의 비밀

 조선 왕실의 품격과 19세기 말 대한제국의 역사를 품은 귀한 나전칠기 가구가 마침내 국가의 보물로 인정받았다. 국가유산청은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이 소장한 '나전산수무늬삼층장'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삼층장은 단순한 가구를 넘어, 한 세기를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특별한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그 시작은 대한제국 시절, 배재학당을 설립한 미국인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가 고종황제로부터 직접 하사받았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다. 이후 아펜젤러의 후손들은 이 삼층장을 가보로 삼아 대를 이어 소중히 보관해왔고, 마침내 그의 외증손녀 다이앤 크롬 여사가 2022년 그 의미를 기리고자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 기증하며 14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높이 180.3cm, 가로 114.9cm에 이르는 이 대형 삼층장은 1800년대 이후 조선의 왕실과 최상류층에서 유행했던 가구 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당시 왕실의 자녀가 분가하거나 시집갈 때 혼수품으로 마련해주던 최고급 생활필수품이었던 것이다. 소나무로 뼈대를 잡고, 그 위를 영롱한 빛깔의 자개(나전)로 빼곡하게 장식했다. 장의 정면과 양쪽 측면은 마치 한 폭의 정교한 산수화를 펼쳐놓은 듯, 산과 물, 그리고 그 속에서 노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산수인물문(山水人物文)으로 가득 채웠다. 여기에 문자, 꽃, 과일,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 등껍질 무늬(귀갑문) 등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 삼층장의 진정한 백미는 문을 열었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6개의 문짝 안쪽 면에는 겉면의 단아한 나전 장식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밝고 화려한 색채로 그려진 괴석화훼도(怪石花卉圖)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겉과 속을 다르게 장식하여 반전의 미를 꾀했던 당시 상류층 가구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장의 맨 위 천판의 돌출부를 짧게 처리하고 앞면 전체를 판판하게 가공하는 방식은 통영 지역 장인들의 고유한 제작 기법을 따르고 있으며, 자개를 실처럼 가늘게 잘라 붙이는 '끊음질'과 세밀한 선을 표현하는 '주름질' 등 당대 최고의 나전 기술이 총망라되어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국가유산청은 이 삼층장이 19세기 말 궁중과 상류층의 생활 문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대한제국 황실과 서양 선교사 간의 교류 관계를 입증하는 역사적 자료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무엇보다 이 정도의 크기와 완성도를 갖춘 유사한 삼층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희소성과 문화유산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받았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