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 열자 모두가 경악…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반전 장롱'의 비밀

 조선 왕실의 품격과 19세기 말 대한제국의 역사를 품은 귀한 나전칠기 가구가 마침내 국가의 보물로 인정받았다. 국가유산청은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이 소장한 '나전산수무늬삼층장'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삼층장은 단순한 가구를 넘어, 한 세기를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특별한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그 시작은 대한제국 시절, 배재학당을 설립한 미국인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가 고종황제로부터 직접 하사받았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다. 이후 아펜젤러의 후손들은 이 삼층장을 가보로 삼아 대를 이어 소중히 보관해왔고, 마침내 그의 외증손녀 다이앤 크롬 여사가 2022년 그 의미를 기리고자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 기증하며 14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높이 180.3cm, 가로 114.9cm에 이르는 이 대형 삼층장은 1800년대 이후 조선의 왕실과 최상류층에서 유행했던 가구 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당시 왕실의 자녀가 분가하거나 시집갈 때 혼수품으로 마련해주던 최고급 생활필수품이었던 것이다. 소나무로 뼈대를 잡고, 그 위를 영롱한 빛깔의 자개(나전)로 빼곡하게 장식했다. 장의 정면과 양쪽 측면은 마치 한 폭의 정교한 산수화를 펼쳐놓은 듯, 산과 물, 그리고 그 속에서 노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산수인물문(山水人物文)으로 가득 채웠다. 여기에 문자, 꽃, 과일,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 등껍질 무늬(귀갑문) 등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 삼층장의 진정한 백미는 문을 열었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6개의 문짝 안쪽 면에는 겉면의 단아한 나전 장식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밝고 화려한 색채로 그려진 괴석화훼도(怪石花卉圖)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겉과 속을 다르게 장식하여 반전의 미를 꾀했던 당시 상류층 가구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장의 맨 위 천판의 돌출부를 짧게 처리하고 앞면 전체를 판판하게 가공하는 방식은 통영 지역 장인들의 고유한 제작 기법을 따르고 있으며, 자개를 실처럼 가늘게 잘라 붙이는 '끊음질'과 세밀한 선을 표현하는 '주름질' 등 당대 최고의 나전 기술이 총망라되어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국가유산청은 이 삼층장이 19세기 말 궁중과 상류층의 생활 문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대한제국 황실과 서양 선교사 간의 교류 관계를 입증하는 역사적 자료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무엇보다 이 정도의 크기와 완성도를 갖춘 유사한 삼층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희소성과 문화유산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받았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