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시끄러운 술집에서 친구 말이 안 들리는 진짜 이유…'청력' 아닌 '이것' 때문이었다

 카페나 술집처럼 소음으로 가득한 공간에서 유독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어렵다면 청력 저하를 의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귀가 멀쩡한데도 이러한 현상을 겪는다면, 문제는 청력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주목받고 있다.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특정 목소리를 분별해 내는 능력은 귀의 기능보다 지능지수(IQ)를 포함한 뇌의 인지 능력과 훨씬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 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게재된 미국 워싱턴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논문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연구팀은 정상적인 청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환경에서 대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및 태아알코올증후군 환자들의 특성에 주목했다. 이들은 뇌 발달 과정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범위의 인지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지 능력과 소음 속 청취 능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집단으로 판단되었다.

 

연구팀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 12명, 태아알코올증후군 환자 10명, 그리고 일반인 2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설계했다. 참가자 전원은 사전에 정밀 청력 검사를 통해 모두 정상 청력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 이후 본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헤드폰을 착용한 채,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흘러나오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주된 화자의 지시를 정확히 듣고 따라야 하는 '다중화자 듣기 과제'를 수행했다. 과제가 끝난 뒤에는 언어 능력, 지각 추론 능력 등 다방면의 인지 기능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지능 검사를 받았다.

 


분석 결과는 매우 명확했다. 실험에 참여한 세 그룹 모두에서 지능지수를 비롯한 인지 능력 점수가 높을수록, 소음 속에서 주 화자의 목소리를 더 정확하게 가려내고 지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배경 소음과 여러 목소리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원하는 소리 정보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단순히 귀로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 능력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교신 저자인 보니 라우 박사는 "시끄러운 환경에서 대화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뇌는 여러 말소리를 각각 구분하고, 그중에서 집중해야 할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며, 동시에 불필요한 주변 소음은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 상대방의 표정, 몸짓, 입 모양과 같은 비언어적, 사회적 단서까지 실시간으로 해석하고 통합해야 하므로 뇌에는 상당한 '인지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인지적 처리 능력이 뛰어날수록 이러한 부담을 더 잘 감당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번 연구는 50명 미만의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결과를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하지만 연구팀은 학교처럼 다수가 모인 공간에서 소음 속 듣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교실 앞자리에 배치하거나, 보청기와 같은 보조 청취 장비를 제공하는 등의 맞춤형 지원이 이들의 듣기 능력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