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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술집에서 친구 말이 안 들리는 진짜 이유…'청력' 아닌 '이것' 때문이었다

 카페나 술집처럼 소음으로 가득한 공간에서 유독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어렵다면 청력 저하를 의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귀가 멀쩡한데도 이러한 현상을 겪는다면, 문제는 청력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주목받고 있다.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특정 목소리를 분별해 내는 능력은 귀의 기능보다 지능지수(IQ)를 포함한 뇌의 인지 능력과 훨씬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 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게재된 미국 워싱턴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논문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연구팀은 정상적인 청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환경에서 대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및 태아알코올증후군 환자들의 특성에 주목했다. 이들은 뇌 발달 과정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범위의 인지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지 능력과 소음 속 청취 능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집단으로 판단되었다.

 

연구팀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 12명, 태아알코올증후군 환자 10명, 그리고 일반인 2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설계했다. 참가자 전원은 사전에 정밀 청력 검사를 통해 모두 정상 청력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 이후 본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헤드폰을 착용한 채,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흘러나오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주된 화자의 지시를 정확히 듣고 따라야 하는 '다중화자 듣기 과제'를 수행했다. 과제가 끝난 뒤에는 언어 능력, 지각 추론 능력 등 다방면의 인지 기능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지능 검사를 받았다.

 


분석 결과는 매우 명확했다. 실험에 참여한 세 그룹 모두에서 지능지수를 비롯한 인지 능력 점수가 높을수록, 소음 속에서 주 화자의 목소리를 더 정확하게 가려내고 지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배경 소음과 여러 목소리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원하는 소리 정보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단순히 귀로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 능력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교신 저자인 보니 라우 박사는 "시끄러운 환경에서 대화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뇌는 여러 말소리를 각각 구분하고, 그중에서 집중해야 할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며, 동시에 불필요한 주변 소음은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 상대방의 표정, 몸짓, 입 모양과 같은 비언어적, 사회적 단서까지 실시간으로 해석하고 통합해야 하므로 뇌에는 상당한 '인지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인지적 처리 능력이 뛰어날수록 이러한 부담을 더 잘 감당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번 연구는 50명 미만의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결과를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하지만 연구팀은 학교처럼 다수가 모인 공간에서 소음 속 듣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교실 앞자리에 배치하거나, 보청기와 같은 보조 청취 장비를 제공하는 등의 맞춤형 지원이 이들의 듣기 능력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