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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레전드도 인정, "죽어가던 LAFC 살린 '구세주'는 손흥민"

 이탈리아 수비의 전설이자 현재 로스앤젤레스 FC(LAFC)의 구단주 그룹 일원인 조르조 키엘리니가 손흥민을 향한 찬사를 쏟아냈다. 그는 손흥민이 단순히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를 넘어, 침체되어 있던 팀에 '기쁨과 웃음'을 되찾아준 존재라며, 경기장 안팎에서 구단의 문화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고 극찬했다. 키엘리니는 MLS 공식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손흥민 영입 비화부터 현재 팀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까지 상세히 설명하며, 그의 영입이 기대 이상의 '신의 한 수'였음을 인정했다.

 

키엘리니는 지난 6월, 구단 관계자들을 통해 손흥민의 영입 가능성을 처음 접했다고 밝혔다. 유벤투스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LAFC에서 선수 생활을 마감한 그는 누구보다 팀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물. 당시 그는 "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추진하라"고 구단에 강력히 추천했다고 한다. 그는 "분명 좋은 영입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손흥민이 만들어내고 있는 파급력은 그때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키엘리니가 특히 주목한 것은 손흥민이 가져온 긍정적인 에너지와 분위기의 변화였다. 그는 "시즌 초반 LAFC는 롤러코스터 같은 기복으로 일관성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기쁨과 즐거움마저 사라진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손흥민이 합류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손흥민이 바로 그 사라졌던 기쁨을 되찾아줬다. 팬들뿐만 아니라 라커룸의 동료 선수들 모두가 그의 에너지를 느끼고 있다. 우리가 지금 보는 활기찬 세리머니의 대부분은 손흥민이 가져온 것"이라며 팀의 분위기를 180도 바꾼 핵심 인물로 손흥민을 지목했다.

 


경기력 측면에서의 시너지 효과도 폭발적이다. 특히 팀의 간판 공격수 드니 부앙가와의 호흡은 리그를 위협할 수준으로 발전했다. 키엘리니는 "최근 두 선수가 엄청난 자신감과 완벽한 호흡을 바탕으로 특별한 듀오가 되고 있다"며, "미드필드와 수비의 균형만 더해진다면 리그 전체를 뒤흔들 '괴물 듀오'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손흥민은 MLS 데뷔 후 7경기에서 6골 3도움을 기록하는 동안, 부앙가는 9골 1도움을 몰아치며 득점왕 경쟁에 불을 지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경기장 밖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키엘리니는 "손흥민은 경기장 밖에서도 기쁨을 퍼뜨리는 사람"이라며, "팬들과 함께 웃고, 동료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구단 전체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이것이야말로 구단주와 감독 모두가 간절히 바라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 'LA 타임즈' 역시 "손흥민은 득점 그 이상을 보여준다. 그의 친화력과 긍정적인 태도가 팀 문화를 바꿨고, 팬들은 그를 보기 위해 훈련장 밖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다"고 보도하며 키엘리니의 평가에 힘을 실었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