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면은 죄가 없다...라멘 사망률 높이는 진짜 범인은 '국물'과 '이것'

 진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로 많은 이들의 소울푸드로 자리 잡은 라멘이 잦은 섭취 시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라멘을 즐기는 습관은 사망 위험을 눈에 띄게 높이며, 음주 후 해장으로 라멘을 선택하는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가파르게 치솟는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일본 야마가타 대학교와 야마가타현립 요네자와 영양대학 공동 연구진이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라멘 섭취 빈도와 건강 상태의 상관관계를 장기간 추적한 결과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연구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야마가타현에 거주하는 46세에서 74세 사이의 주민 6,7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들의 식습관과 건강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했다.

 

연구진은 대상자를 라멘 섭취 빈도에 따라 월 1회 미만부터 주 3회 이상까지 네 그룹으로 나누어 사망 위험도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주 3회 이상 라멘을 섭취하는 그룹은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던 주 1~2회 섭취 그룹에 비해 전체 사망 위험이 1.5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 수치 자체는 표본 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완전히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연구진은 선을 그었지만, 해당 그룹에서 비만, 음주, 당뇨병, 고혈압과의 뚜렷한 연관성이 발견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라멘의 잦은 섭취가 단순히 하나의 음식을 넘어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 전반과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연령과 음주 여부에 따라 그 위험도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점이다. 70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주 3회 이상 라멘 섭취 시 사망 위험이 2.20배까지 치솟았지만, 놀랍게도 70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사망 위험이 8.9% 감소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연구진은 고령층의 경우 소식이나 영양 부족 경향이 있어, 오히려 고칼로리의 라멘이 영양 보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수치는 음주와의 관계에서 나왔다. 술을 마신 뒤 해장 등의 이유로 라멘을 주 3회 이상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무려 2.71배나 높았다. 반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의 경우 주 3회 이상 섭취하더라도 사망 위험이 64%나 감소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라멘 국물을 절반 이상 마시는 습관 역시 주 3회 이상 섭취 시 사망 위험을 1.76배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70세 미만의 남성이 음주를 즐기고 라멘 국물까지 남김없이 마시는 습관을 가졌다면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라멘은 무조건 피해야 할 위험한 음식일까? 연구진은 결과만으로 라멘 자체를 위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라멘을 자주 먹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 즉 과도한 염분 섭취, 잦은 음주, 흡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라멘 한 그릇에 담긴 나트륨 함량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스턴트 라면도 마찬가지로, 라면 한 봉지 국물까지 모두 마시면 하루 권장량의 86.5%에 달하는 나트륨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된다. 결국 건강하게 라멘을 즐기기 위해서는 국물을 남기는 용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채소나 계란, 치즈 같은 토핑을 넉넉히 추가해 영양 균형을 맞추고 섭취 빈도 자체를 조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밤늦게 술을 마신 뒤 먹는 '마무리 라멘'은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습관이라고 전문가들은 강력히 권고한다.

 

최태원-노소영 '쩐의 전쟁' 마침표! 8년 싸움 끝, 누가 '돈벼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이 오늘(16일) 내려지며, 8년 3개월간 이어진 법정 다툼이 최종 결론을 맞는다.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 차이가 약 1조 3150억원에 달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 범위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종잣돈이 됐다는 항소심 판단, 그리고 항소심 판결문 경정 과정의 주가 산정 오류에 대한 대법원 언급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은 2019년 2월 이혼에 응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절반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2022년 12월 6일, 1심 서울가정법원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55억원의 재산 분할만을 인정했다. 이에 노 관장은 항소하며 재산 분할 요구액을 2조원으로 상향했다.그러나 2024년 5월 30일, 2심 서울고법은 1심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항소심 과정에서 주가 산정 오류 정정 논란도 있었다. 2심 재판부가 1998년 SK 주가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고, 이로 인해 선대 회장 기여도는 증가, 최 회장 기여도는 감소했다. 재판부는 "중간단계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이며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오늘 대법원 판결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오랜 이혼 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재벌가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기준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1조원 넘는 재산 분할 규모, 특유재산 인정 여부,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기업 성장 기여도 인정 등 첨예한 쟁점들이 어떻게 결론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