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면은 죄가 없다...라멘 사망률 높이는 진짜 범인은 '국물'과 '이것'

 진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로 많은 이들의 소울푸드로 자리 잡은 라멘이 잦은 섭취 시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라멘을 즐기는 습관은 사망 위험을 눈에 띄게 높이며, 음주 후 해장으로 라멘을 선택하는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가파르게 치솟는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일본 야마가타 대학교와 야마가타현립 요네자와 영양대학 공동 연구진이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라멘 섭취 빈도와 건강 상태의 상관관계를 장기간 추적한 결과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연구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야마가타현에 거주하는 46세에서 74세 사이의 주민 6,7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들의 식습관과 건강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했다.

 

연구진은 대상자를 라멘 섭취 빈도에 따라 월 1회 미만부터 주 3회 이상까지 네 그룹으로 나누어 사망 위험도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주 3회 이상 라멘을 섭취하는 그룹은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던 주 1~2회 섭취 그룹에 비해 전체 사망 위험이 1.5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 수치 자체는 표본 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완전히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연구진은 선을 그었지만, 해당 그룹에서 비만, 음주, 당뇨병, 고혈압과의 뚜렷한 연관성이 발견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라멘의 잦은 섭취가 단순히 하나의 음식을 넘어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 전반과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연령과 음주 여부에 따라 그 위험도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점이다. 70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주 3회 이상 라멘 섭취 시 사망 위험이 2.20배까지 치솟았지만, 놀랍게도 70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사망 위험이 8.9% 감소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연구진은 고령층의 경우 소식이나 영양 부족 경향이 있어, 오히려 고칼로리의 라멘이 영양 보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수치는 음주와의 관계에서 나왔다. 술을 마신 뒤 해장 등의 이유로 라멘을 주 3회 이상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무려 2.71배나 높았다. 반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의 경우 주 3회 이상 섭취하더라도 사망 위험이 64%나 감소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라멘 국물을 절반 이상 마시는 습관 역시 주 3회 이상 섭취 시 사망 위험을 1.76배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70세 미만의 남성이 음주를 즐기고 라멘 국물까지 남김없이 마시는 습관을 가졌다면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라멘은 무조건 피해야 할 위험한 음식일까? 연구진은 결과만으로 라멘 자체를 위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라멘을 자주 먹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 즉 과도한 염분 섭취, 잦은 음주, 흡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라멘 한 그릇에 담긴 나트륨 함량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스턴트 라면도 마찬가지로, 라면 한 봉지 국물까지 모두 마시면 하루 권장량의 86.5%에 달하는 나트륨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된다. 결국 건강하게 라멘을 즐기기 위해서는 국물을 남기는 용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채소나 계란, 치즈 같은 토핑을 넉넉히 추가해 영양 균형을 맞추고 섭취 빈도 자체를 조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밤늦게 술을 마신 뒤 먹는 '마무리 라멘'은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습관이라고 전문가들은 강력히 권고한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