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면은 죄가 없다...라멘 사망률 높이는 진짜 범인은 '국물'과 '이것'

 진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로 많은 이들의 소울푸드로 자리 잡은 라멘이 잦은 섭취 시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라멘을 즐기는 습관은 사망 위험을 눈에 띄게 높이며, 음주 후 해장으로 라멘을 선택하는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가파르게 치솟는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일본 야마가타 대학교와 야마가타현립 요네자와 영양대학 공동 연구진이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라멘 섭취 빈도와 건강 상태의 상관관계를 장기간 추적한 결과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연구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야마가타현에 거주하는 46세에서 74세 사이의 주민 6,7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들의 식습관과 건강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했다.

 

연구진은 대상자를 라멘 섭취 빈도에 따라 월 1회 미만부터 주 3회 이상까지 네 그룹으로 나누어 사망 위험도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주 3회 이상 라멘을 섭취하는 그룹은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던 주 1~2회 섭취 그룹에 비해 전체 사망 위험이 1.5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 수치 자체는 표본 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완전히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연구진은 선을 그었지만, 해당 그룹에서 비만, 음주, 당뇨병, 고혈압과의 뚜렷한 연관성이 발견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라멘의 잦은 섭취가 단순히 하나의 음식을 넘어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 전반과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연령과 음주 여부에 따라 그 위험도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점이다. 70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주 3회 이상 라멘 섭취 시 사망 위험이 2.20배까지 치솟았지만, 놀랍게도 70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사망 위험이 8.9% 감소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연구진은 고령층의 경우 소식이나 영양 부족 경향이 있어, 오히려 고칼로리의 라멘이 영양 보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수치는 음주와의 관계에서 나왔다. 술을 마신 뒤 해장 등의 이유로 라멘을 주 3회 이상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무려 2.71배나 높았다. 반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의 경우 주 3회 이상 섭취하더라도 사망 위험이 64%나 감소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라멘 국물을 절반 이상 마시는 습관 역시 주 3회 이상 섭취 시 사망 위험을 1.76배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70세 미만의 남성이 음주를 즐기고 라멘 국물까지 남김없이 마시는 습관을 가졌다면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라멘은 무조건 피해야 할 위험한 음식일까? 연구진은 결과만으로 라멘 자체를 위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라멘을 자주 먹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 즉 과도한 염분 섭취, 잦은 음주, 흡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라멘 한 그릇에 담긴 나트륨 함량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스턴트 라면도 마찬가지로, 라면 한 봉지 국물까지 모두 마시면 하루 권장량의 86.5%에 달하는 나트륨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된다. 결국 건강하게 라멘을 즐기기 위해서는 국물을 남기는 용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채소나 계란, 치즈 같은 토핑을 넉넉히 추가해 영양 균형을 맞추고 섭취 빈도 자체를 조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밤늦게 술을 마신 뒤 먹는 '마무리 라멘'은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습관이라고 전문가들은 강력히 권고한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