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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했는데 끝나지 않은 부상 투혼…박지성, 팬들 위해 다시 한번 무릎을 던졌다

 '영원한 주장' 박지성의 무릎은 그의 축구 인생 내내 성한 날이 없었다. 선수 시절 내내 고질적인 무릎 부상을 안고도 한국 축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가 지난 14일, 오직 팬들을 위해 다시 한번 그라운드에 자신의 몸을 내던졌다. 지난해 아이콘매치에서 팬들의 폭발적인 환호를 경험한 그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기에 나설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아이콘매치'에서 선발로 출전해 55분이라는 기적 같은 시간을 소화했다. 그의 무릎 상태를 아는 이들에게는 선발 출전은 물론, 45분 이상을 뛰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믿기 힘든 일이었다.

 

박지성의 축구 인생은 무릎과의 싸움 그 자체였다. 2003년 무릎 연골판 제거 수술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연골 재생 수술까지 받으며 선수 생활 내내 온전한 무릎으로 뛰어본 기억이 드물다. PSV 에인트호번 시절에는 주말 경기에 나서기 위해 사흘 내내 침대에서 꼼짝 않고 쉬어야만 했다는 네덜란드 현지 보도가 나왔을 정도였다. 국가대표팀의 부름에 응하기 위한 장거리 비행과 쉴 틈 없는 일정은 그의 무릎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는 축구화를 벗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사기로 무릎에 가득 찬 물을 빼내가며 버텼다. 그 결과 한국 축구사에 길이 남을 레전드가 되었지만, 그의 두 다리에는 평생 관리해야 할 상처가 남았다. 박지성 스스로도 지난해 "나는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태다. 무리가 가면 무릎이 붓고 물이 찬다"며 더 이상 선수로서 뛸 수 없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다시 그라운드에 선 것은 순전히 팬들 때문이었다. 지난해 아이콘매치에서 단 5분을 뛰기 위해 교체 투입되었을 때, 한 팬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과 경기장을 가득 채운 '위송빠레' 함성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팬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그는 1년간의 재활과 몸 관리를 통해 올해 아이콘매치 선발 출전이라는 선물을 준비했다. 팬들은 20여 년 전 태극마크를 달고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비던 그의 모습을 보며 짙은 향수에 젖었다. 하지만 기적 뒤에는 어김없이 고통의 대가가 따랐다. 하프타임에 그는 다리를 절뚝이며 라커룸으로 향했고, 교체 아웃된 직후에는 벤치에 앉아 퉁퉁 부어오른 무릎에 얼음팩을 올려놓았다. 무릎 상태를 묻는 말에 "붓겠지? 아마 2주 동안 또 절뚝절뚝 다녀야지"라며 덤덤하게 내뱉은 그의 한마디는, 자신을 사랑해준 팬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희생한 '영원한 주장'의 진심을 보여주며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