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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했는데 끝나지 않은 부상 투혼…박지성, 팬들 위해 다시 한번 무릎을 던졌다

 '영원한 주장' 박지성의 무릎은 그의 축구 인생 내내 성한 날이 없었다. 선수 시절 내내 고질적인 무릎 부상을 안고도 한국 축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가 지난 14일, 오직 팬들을 위해 다시 한번 그라운드에 자신의 몸을 내던졌다. 지난해 아이콘매치에서 팬들의 폭발적인 환호를 경험한 그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기에 나설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아이콘매치'에서 선발로 출전해 55분이라는 기적 같은 시간을 소화했다. 그의 무릎 상태를 아는 이들에게는 선발 출전은 물론, 45분 이상을 뛰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믿기 힘든 일이었다.

 

박지성의 축구 인생은 무릎과의 싸움 그 자체였다. 2003년 무릎 연골판 제거 수술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연골 재생 수술까지 받으며 선수 생활 내내 온전한 무릎으로 뛰어본 기억이 드물다. PSV 에인트호번 시절에는 주말 경기에 나서기 위해 사흘 내내 침대에서 꼼짝 않고 쉬어야만 했다는 네덜란드 현지 보도가 나왔을 정도였다. 국가대표팀의 부름에 응하기 위한 장거리 비행과 쉴 틈 없는 일정은 그의 무릎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는 축구화를 벗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사기로 무릎에 가득 찬 물을 빼내가며 버텼다. 그 결과 한국 축구사에 길이 남을 레전드가 되었지만, 그의 두 다리에는 평생 관리해야 할 상처가 남았다. 박지성 스스로도 지난해 "나는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태다. 무리가 가면 무릎이 붓고 물이 찬다"며 더 이상 선수로서 뛸 수 없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다시 그라운드에 선 것은 순전히 팬들 때문이었다. 지난해 아이콘매치에서 단 5분을 뛰기 위해 교체 투입되었을 때, 한 팬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과 경기장을 가득 채운 '위송빠레' 함성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팬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그는 1년간의 재활과 몸 관리를 통해 올해 아이콘매치 선발 출전이라는 선물을 준비했다. 팬들은 20여 년 전 태극마크를 달고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비던 그의 모습을 보며 짙은 향수에 젖었다. 하지만 기적 뒤에는 어김없이 고통의 대가가 따랐다. 하프타임에 그는 다리를 절뚝이며 라커룸으로 향했고, 교체 아웃된 직후에는 벤치에 앉아 퉁퉁 부어오른 무릎에 얼음팩을 올려놓았다. 무릎 상태를 묻는 말에 "붓겠지? 아마 2주 동안 또 절뚝절뚝 다녀야지"라며 덤덤하게 내뱉은 그의 한마디는, 자신을 사랑해준 팬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희생한 '영원한 주장'의 진심을 보여주며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