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순 라면인 줄 알았더니…소스·스낵까지 ‘불닭 맛’으로 100개국 정복한 삼양의 소름 돋는 전략

 'K-스파이시'의 대명사가 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2012년 첫선을 보인 이래, 불닭 시리즈의 전 세계 누적 판매량이 80억 개를 돌파한 것이다. 이는 지구촌 전체 인구인 82억 명에 육박하는 엄청난 수치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불닭볶음면을 한 번씩 맛본 것과 다름없는 규모다. 단순한 식품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은 불닭의 위상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해외 시장에서의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 국내 출시 초기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던 불닭볶음면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파이어 누들 챌린지(Fire Noodle Challenge)'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지면서 인지도와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2023년 누적 판매량 50억 개를 달성한 데 이어 불과 1년 만인 2024년 70억 개, 그리고 다시 반년 만에 80억 개라는 기념비적인 판매고를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동남아시아는 물론,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유럽 시장까지 뚫으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 'K-매운맛'의 위력을 떨치고 있다.

 


이러한 성공 뒤에는 철저한 '현지화(Localization)' 전략이 있었다. 삼양식품은 각 국가의 문화와 소비자 입맛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품, 유통,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서 현지 맞춤형 전략을 구사했다. 단순히 매운맛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현지인들이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맛을 개발하고 현지 유통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글로벌 확장성의 단단한 기반을 다졌다. 또한, 라면에만 국한하지 않고 불닭의 상징적인 매운맛을 소스, 스낵, 간편식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확장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힌 것도 주효했다. 특히 '불닭 소스'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상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되며, 국내외 외식 브랜드 및 리테일 상품과의 협업을 통해 '불닭'이라는 브랜드를 하나의 강력한 맛의 플랫폼으로 격상시켰다. 삼양식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급증하는 글로벌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밀양 1, 2공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생산 역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불닭볶음면이 써 내려가는 'K-푸드'의 신화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