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순 라면인 줄 알았더니…소스·스낵까지 ‘불닭 맛’으로 100개국 정복한 삼양의 소름 돋는 전략

 'K-스파이시'의 대명사가 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2012년 첫선을 보인 이래, 불닭 시리즈의 전 세계 누적 판매량이 80억 개를 돌파한 것이다. 이는 지구촌 전체 인구인 82억 명에 육박하는 엄청난 수치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불닭볶음면을 한 번씩 맛본 것과 다름없는 규모다. 단순한 식품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은 불닭의 위상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해외 시장에서의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 국내 출시 초기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던 불닭볶음면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파이어 누들 챌린지(Fire Noodle Challenge)'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지면서 인지도와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2023년 누적 판매량 50억 개를 달성한 데 이어 불과 1년 만인 2024년 70억 개, 그리고 다시 반년 만에 80억 개라는 기념비적인 판매고를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동남아시아는 물론,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유럽 시장까지 뚫으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 'K-매운맛'의 위력을 떨치고 있다.

 


이러한 성공 뒤에는 철저한 '현지화(Localization)' 전략이 있었다. 삼양식품은 각 국가의 문화와 소비자 입맛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품, 유통,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서 현지 맞춤형 전략을 구사했다. 단순히 매운맛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현지인들이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맛을 개발하고 현지 유통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글로벌 확장성의 단단한 기반을 다졌다. 또한, 라면에만 국한하지 않고 불닭의 상징적인 매운맛을 소스, 스낵, 간편식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확장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힌 것도 주효했다. 특히 '불닭 소스'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상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되며, 국내외 외식 브랜드 및 리테일 상품과의 협업을 통해 '불닭'이라는 브랜드를 하나의 강력한 맛의 플랫폼으로 격상시켰다. 삼양식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급증하는 글로벌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밀양 1, 2공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생산 역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불닭볶음면이 써 내려가는 'K-푸드'의 신화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