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로맨스, 사극 다 찍더니... 김태리, 이번엔 '연극 선생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 김태리가 데뷔 10년 만에 처음으로 고정 예능 프로그램에 도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예계와 팬덤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의 23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태리는 가제 '방과후 연극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브라운관에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예능 천연기념물' 김태리의 파격적인 행보에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방과후 연극반'은 김태리가 한 시골 초등학교의 연극반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에게 연극 수업을 펼치는 콘셉트의 프로그램이다. 연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지닌 '연기 선생님' 김태리와,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시골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갈 특별한 여정은 안방극장에 순수한 웃음과 가슴 뭉클한 감동을 동시에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톱배우가 아닌 '선생님' 김태리의 모습은 팬들에게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갈 것이 분명하다.

 

김태리가 예능 출연을 결심하기까지는 오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데뷔 이래 줄곧 작품 활동에만 전념하며 신비주의에 가까운 이미지를 유지해왔던 그녀였기에, 이번 고정 예능 출연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결정이다. '배우 김태리'로서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인간 김태리'로서의 꾸밈없고 소탈한 매력을 동시에 대방출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그녀는 대중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전망된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능에서 봉인되어 있던 그녀의 숨겨진 끼와 인간적인 면모가 어떻게 발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리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정상 배우다. 영화 '아가씨'로 강렬하게 데뷔한 이래, '1987', '리틀 포레스트',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스물다섯 스물하나' 등 로맨스, 사극, 판타지, 장르물을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K-장르물의 대가' 김은희 작가의 드라마 '악귀'에서는 1인 2역에 가까운 소름 돋는 연기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고, 이 작품으로 SBS 연기대상의 대상 영광을 안으며 '대상 배우'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이처럼 연기력과 흥행력을 모두 갖춘 배우가 예능에 출연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화제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최정상 배우 김태리가 연기 경험이 전혀 없는 순박한 시골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며 하나의 연극을 완성해가는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 편의 웰메이드 다큐멘터리 혹은 영화를 보는 듯한 생생한 재미와 진한 감동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기에 진심인 김태리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연극의 즐거움을 가르치고, 아이들은 김태리 선생님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힐링을 선사할 것이다.

 

앞서 김태리는 개인 브이로그 '거기가 여긴가'를 통해 소탈하고 유쾌한 '인간 김태리'의 매력을 가감 없이 보여주며 팬들로부터 "예능 출연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한 바 있다. 당시에도 그녀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많은 이들이 열광했던 만큼, 이번 '방과후 연극반'을 통해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연기에 진심'인 김태리가 이끄는 '방과후 연극반'은 2026년 tvN 편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녀의 첫 고정 예능 도전이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연예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