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미국 보안업체까지 나섰다! KT '인증서 유출' 국제적 파장! 당신의 통신 정보, 안전한가?

 KT를 둘러싼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가 심상치 않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며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23일 KT가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362명의 피해자 중 무려 233명이 경기 광명시에서 발생해 전체의 64%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광명시가 이번 사태의 진원지 혹은 주요 타겟이 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그러나 피해는 광명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광명 다음으로는 서울 금천구에서 59명, 경기 부천시 소사구 22명, 경기 과천시 19명 등 수도권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서울 동작구(11명), 인천 부평구(9명),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3명), 서울 서초구(3명), 서울 영등포구(2명), 관악구(1명) 등 서울의 핵심 지역과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도 피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이 드러났다. KT는 "결제 시점 인접 위치를 기준으로 피해 지역을 추정했다"고 설명하며, 이상 거래 모니터링 강화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찰 수사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최근 용의자 2명이 검거되었으며, 이들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KT 망에 접속, 자동응답전화(ARS)를 우회하여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진행했다는 충격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용의자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을 돌며 불법 소형 기지국을 승합차에 싣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조직적인 범행의 가능성을 높이며, 왜 특정 지역, 특히 아파트 단지가 많은 광명시에 피해가 집중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부 해소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단순 펨토셀 해킹만으로는 소액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소액결제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입력 절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경찰과 관계 기관은 용의자들이 어떻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획득했는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이 절차를 우회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통신망 해킹을 넘어선, 더 복잡하고 광범위한 정보 유출이나 시스템 침해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든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KT는 최근 자사 서버가 외부 침입을 받은 정황을 정부에 신고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구체적으로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이 신고되었으나, 어떤 서버가 공격을 당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의혹을 키웠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KT가 해킹 의혹을 받은 구형 서버를 조기 폐기했다는 점이다. 증거 인멸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해당 서버의 로그 기록이 별도로 백업돼 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KT는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 18일 민관 합동조사단에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

 

KT는 문제의 서버가 고객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원격상담시스템'이었으며, 폐기 과정 또한 단계적 전환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 폐기 시점과 정부 보고 내용이 달라 의혹은 더욱 커졌고, 이후 미국 보안업체 프랙(Prac)이 동일한 인증서 유출 정황을 제기하면서 이번 사태는 국제적인 파장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결국 KT는 폐기한 서버의 로그가 남아 있음을 뒤늦게 파악하여 조사단에 전달했지만, 이 로그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백업 서버 분석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와 범행 수법, 그리고 KT 시스템의 취약점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KT의 보안 시스템과 고객 정보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문제를 야기하며, 통신사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