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환율 전쟁 끝낼 비책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美의회서 '이 카드' 꺼내들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미국 의회 핵심 인사들과 만나 한미동맹의 미래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를 가졌다. 이번 회동은 국제 외교의 중심 무대인 유엔총회 기간에 이루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 이 대통령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외무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양국 간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경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했다.

 

이날 회동에는 미국 정계의 주요 인물들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외무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 김 의원은 한미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민주당 소속의 진 섀힌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그리고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 역시 한미 동맹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진 베테랑 의원들이다. 대통령실은 이들의 참석이 초당적인 지지 속에서 한미 관계가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접견 자리에서 최근 한국 사회에 큰 우려를 낳았던 '조지아주 한국 전문인력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사태는 한국의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비자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양국 간 인적 교류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미 의원들은 한국인 전문인력의 미국 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양국 정부가 추진하는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Korea Partnership Act)'의 의회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는 한국의 고급 인재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고, 양국 간 기술 및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협력과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국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협상 결과의 공정성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원칙을 역설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미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금융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반도 평화 문제 역시 논의의 주요 의제였다. 이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피스메이커(Peacemaker)'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미국의 건설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의 평화 구상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미 의원들은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한국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보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건넸다. 나아가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표명하며,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이번 회동은 한미 동맹이 군사 안보를 넘어 경제, 인적 교류, 지역 안보 등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