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연극·뮤지컬이 반값?…'공짜표'나 다름없는 15,000원 할인권, '이 지역'에만 쏟아진다

 가을의 문턱에서 문화 예술계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공연과 전시를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대규모 할인 혜택이 다시 한번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지난 8월 배포 후 사용되지 않은 공연 할인권 약 36만 장과 전시 할인권 약 137만 장을 다시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연말까지 풍성한 문화생활을 계획하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2차 배포는 지난 1차 사업의 아쉬움을 교훈 삼아 더욱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개편된 점이 눈에 띈다. 당시에는 6주라는 비교적 긴 사용 기간을 설정했으나, 이로 인해 할인권을 발급만 받아두고 기간 내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는 할인권의 유효기간을 '1주일'로 대폭 단축했다. 할인권을 발급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주 수요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할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어 다른 이용자를 위한 물량으로 전환된다. '일단 받아두고 보자'는 심리를 차단하고, 실제 관람 의사가 있는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본격적인 할인권 배포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작되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새로운 물량이 풀린다. 참여 예매처는 네이버예약, 놀티켓, 멜론티켓, 클립서비스, 타임티켓, 티켓링크, 예스24 등 총 7곳으로 확대되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온라인 예매처별로 공연 1만 원, 전시 3,000원 할인권을 매주 1인당 2매씩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결제 1건당 1매의 할인권이 적용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할인 적용 방식이다. 개별 티켓 가격이 아닌 총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므로, 할인권 금액보다 저렴한 공연이나 전시라도 여러 장을 함께 구매해 최소 결제 금액(공연 1만 5,000원, 전시 5,000원)을 넘기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관람할 계획이라면 더욱 유리한 조건이다. 할인 대상은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등 순수 공연 예술과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 미술관에서 열리는 시각예술 전시, 아트페어 등이다. 다만, 대중음악 콘서트나 산업 박람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여기에 비수도권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혜택이 추가된다. 네이버예약, 클립서비스, 타임티켓, 티켓링크 4개 예매처에서는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공연과 전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비수도권 전용 할인권'을 매주 1인당 2매씩 추가로 발급한다. 이 전용 할인권은 전국 단위 할인권보다 혜택의 폭이 훨씬 크다. 공연은 1만 5,000원, 전시는 5,000원의 할인을 제공하며, 최소 결제 금액 기준은 공연 2만 2,000원, 전시 7,000원 이상이다. 지역의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더욱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까지 기대되는 정책이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