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연극·뮤지컬이 반값?…'공짜표'나 다름없는 15,000원 할인권, '이 지역'에만 쏟아진다

 가을의 문턱에서 문화 예술계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공연과 전시를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대규모 할인 혜택이 다시 한번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지난 8월 배포 후 사용되지 않은 공연 할인권 약 36만 장과 전시 할인권 약 137만 장을 다시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연말까지 풍성한 문화생활을 계획하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2차 배포는 지난 1차 사업의 아쉬움을 교훈 삼아 더욱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개편된 점이 눈에 띈다. 당시에는 6주라는 비교적 긴 사용 기간을 설정했으나, 이로 인해 할인권을 발급만 받아두고 기간 내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는 할인권의 유효기간을 '1주일'로 대폭 단축했다. 할인권을 발급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주 수요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할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어 다른 이용자를 위한 물량으로 전환된다. '일단 받아두고 보자'는 심리를 차단하고, 실제 관람 의사가 있는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본격적인 할인권 배포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작되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새로운 물량이 풀린다. 참여 예매처는 네이버예약, 놀티켓, 멜론티켓, 클립서비스, 타임티켓, 티켓링크, 예스24 등 총 7곳으로 확대되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온라인 예매처별로 공연 1만 원, 전시 3,000원 할인권을 매주 1인당 2매씩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결제 1건당 1매의 할인권이 적용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할인 적용 방식이다. 개별 티켓 가격이 아닌 총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므로, 할인권 금액보다 저렴한 공연이나 전시라도 여러 장을 함께 구매해 최소 결제 금액(공연 1만 5,000원, 전시 5,000원)을 넘기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관람할 계획이라면 더욱 유리한 조건이다. 할인 대상은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등 순수 공연 예술과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 미술관에서 열리는 시각예술 전시, 아트페어 등이다. 다만, 대중음악 콘서트나 산업 박람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여기에 비수도권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혜택이 추가된다. 네이버예약, 클립서비스, 타임티켓, 티켓링크 4개 예매처에서는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공연과 전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비수도권 전용 할인권'을 매주 1인당 2매씩 추가로 발급한다. 이 전용 할인권은 전국 단위 할인권보다 혜택의 폭이 훨씬 크다. 공연은 1만 5,000원, 전시는 5,000원의 할인을 제공하며, 최소 결제 금액 기준은 공연 2만 2,000원, 전시 7,000원 이상이다. 지역의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더욱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까지 기대되는 정책이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