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연극·뮤지컬이 반값?…'공짜표'나 다름없는 15,000원 할인권, '이 지역'에만 쏟아진다

 가을의 문턱에서 문화 예술계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공연과 전시를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대규모 할인 혜택이 다시 한번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지난 8월 배포 후 사용되지 않은 공연 할인권 약 36만 장과 전시 할인권 약 137만 장을 다시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연말까지 풍성한 문화생활을 계획하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2차 배포는 지난 1차 사업의 아쉬움을 교훈 삼아 더욱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개편된 점이 눈에 띈다. 당시에는 6주라는 비교적 긴 사용 기간을 설정했으나, 이로 인해 할인권을 발급만 받아두고 기간 내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는 할인권의 유효기간을 '1주일'로 대폭 단축했다. 할인권을 발급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주 수요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할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어 다른 이용자를 위한 물량으로 전환된다. '일단 받아두고 보자'는 심리를 차단하고, 실제 관람 의사가 있는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본격적인 할인권 배포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작되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새로운 물량이 풀린다. 참여 예매처는 네이버예약, 놀티켓, 멜론티켓, 클립서비스, 타임티켓, 티켓링크, 예스24 등 총 7곳으로 확대되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온라인 예매처별로 공연 1만 원, 전시 3,000원 할인권을 매주 1인당 2매씩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결제 1건당 1매의 할인권이 적용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할인 적용 방식이다. 개별 티켓 가격이 아닌 총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므로, 할인권 금액보다 저렴한 공연이나 전시라도 여러 장을 함께 구매해 최소 결제 금액(공연 1만 5,000원, 전시 5,000원)을 넘기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관람할 계획이라면 더욱 유리한 조건이다. 할인 대상은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등 순수 공연 예술과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 미술관에서 열리는 시각예술 전시, 아트페어 등이다. 다만, 대중음악 콘서트나 산업 박람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여기에 비수도권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혜택이 추가된다. 네이버예약, 클립서비스, 타임티켓, 티켓링크 4개 예매처에서는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공연과 전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비수도권 전용 할인권'을 매주 1인당 2매씩 추가로 발급한다. 이 전용 할인권은 전국 단위 할인권보다 혜택의 폭이 훨씬 크다. 공연은 1만 5,000원, 전시는 5,000원의 할인을 제공하며, 최소 결제 금액 기준은 공연 2만 2,000원, 전시 7,000원 이상이다. 지역의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더욱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까지 기대되는 정책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