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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인공와우 이제 그만?…국내 연구진, 유전성 난청 '완치'의 길 열었다

 전 세계 5억 명의 인구가 겪는 가장 흔한 감각기 질환인 난청, 그중 절반 이상은 유전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지금까지 유전성 난청은 보청기나 인공와우 같은 보조기기에 의존한 청각 재활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으며, 근본적인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손상된 청각 기능을 회복시키는 획기적인 치료 플랫폼을 개발하며, 난치병으로 여겨졌던 유전성 난청 정복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진세 교수 연구팀은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유전자 가위 전달 플랫폼 'eVLP(engineered Virus Like Particle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특정 유전자를 교정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식으로, 난청 치료의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기존에는 유전자 가위를 귀 내부의 세포까지 전달하기 위해 '바이러스'를 운반체로 사용했는데, 이는 인체에 주입 시 종양 발생이나 면역반응 등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심각한 안전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연구팀이 개발한 eVLP는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전달체다. 이는 문제 유전자를 잘라내는 가위 역할을 하는 'Cas9 단백질'과 이 가위를 정확한 위치로 안내하는 'sgRNA'를 결합한 나노입자 형태로, 바이러스 운반체의 잠재적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팀은 유전성 난청을 유발한 실험 쥐 모델에 이 새로운 플랫폼을 직접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eVLP를 주입한 지 7주 후, 실험 쥐의 청력이 약 20dB(데시벨)가량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일상적인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다.

 


단순히 청력 수치만 개선된 것이 아니었다. 소리를 증폭시키는 핵심 역할을 하는 내이의 '외유모세포' 기능 역시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었다. 정상 세포의 막전압(-63mV)과 비교했을 때, 치료 전 평균 –49mV에 불과했던 난청 쥐의 세포 기능이 치료 후 –59mV까지 회복된 것이다. 특히 유전자 편집 효율성 측면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다. 기존 바이러스 방식의 편집률이 0.6%에 그쳤던 반면, 새로운 eVLP 플랫폼은 평균 14%, 최대 50%에 달하는 편집률을 기록하며 무려 23.5배나 향상된 효과를 입증했다.

 

이번 연구는 중요한 임상적 통찰 또한 제공했다. 유전자 편집 치료가 어린 쥐에게는 효과가 있었지만, 완전히 성장한 쥐에게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유전성 난청 치료의 '골든타임'이 존재하며, 질환이 깊어지기 전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적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정진세 교수는 "이번 연구는 바이러스가 아닌 물질을 이용해 청각 기능을 회복시킨 세계 최초의 사례"라며, "향후 인공와우 이식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정밀의료 기술 개발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