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틱톡의 '뇌'를 복제해 미국에서 재교육…'중국산 틱톡'은 사실상 끝났다

 미국과 중국 간의 첨예한 기술 패권 전쟁의 상징과도 같았던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문제가 마침내 극적인 타결을 맞았다. 중국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로부터 미국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안보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미국인 투자자와 이사진이 다수를 차지하는 새로운 합작법인이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맡는다는 큰 그림의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이 합의안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틱톡의 미국 사업을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 내는 데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새롭게 출범할 합작법인은 미국 투자자들이 과반 지분을 소유하고, 이사회 역시 국가 안보 및 사이버보안 분야의 자격을 갖춘 미국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사실상 틱톡의 미국 사업 경영권을 미국이 가져오는 구조다. 이는 1억 7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 사용자의 데이터가 중국 정부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틱톡 금지법'의 근본적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민감했던 데이터 보안과 알고리즘 문제는 미국 기업 오라클이 전담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모든 미국인 사용자의 데이터는 중국의 접근이 원천 차단된 채, 오라클이 미국 내에서 직접 운영하는 서버에만 저장 및 관리된다. 레빗 대변인은 "오라클이 틱톡 플랫폼의 안전성과 보안을 독립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완벽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가장 어려운 협상 지점으로 꼽혔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문제 역시 미국의 통제 아래 두는 방식으로 해결됐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알고리즘의 복사본을 새로운 미국 합작법인으로 가져와 보안업체(오라클)가 철저히 점검하고,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학습'시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바이트댄스의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미국 데이터로 새롭게 학습시킨 '미국화된 알고리즘'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로써 알고리즘은 바이트댄스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합의가 안보 문제 해결을 넘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틱톡을 사용하는 미국 내 기업들이 향후 4년간 최대 1,780억 달러(약 248조 원)에 달하는 경제 활동을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투자자들이 거래를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120일의 추가 유예 기간이 부여되며, 길고 길었던 틱톡 사태는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될 전망이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