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틱톡의 '뇌'를 복제해 미국에서 재교육…'중국산 틱톡'은 사실상 끝났다

 미국과 중국 간의 첨예한 기술 패권 전쟁의 상징과도 같았던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문제가 마침내 극적인 타결을 맞았다. 중국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로부터 미국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안보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미국인 투자자와 이사진이 다수를 차지하는 새로운 합작법인이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맡는다는 큰 그림의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이 합의안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틱톡의 미국 사업을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 내는 데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새롭게 출범할 합작법인은 미국 투자자들이 과반 지분을 소유하고, 이사회 역시 국가 안보 및 사이버보안 분야의 자격을 갖춘 미국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사실상 틱톡의 미국 사업 경영권을 미국이 가져오는 구조다. 이는 1억 7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 사용자의 데이터가 중국 정부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틱톡 금지법'의 근본적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민감했던 데이터 보안과 알고리즘 문제는 미국 기업 오라클이 전담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모든 미국인 사용자의 데이터는 중국의 접근이 원천 차단된 채, 오라클이 미국 내에서 직접 운영하는 서버에만 저장 및 관리된다. 레빗 대변인은 "오라클이 틱톡 플랫폼의 안전성과 보안을 독립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완벽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가장 어려운 협상 지점으로 꼽혔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문제 역시 미국의 통제 아래 두는 방식으로 해결됐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알고리즘의 복사본을 새로운 미국 합작법인으로 가져와 보안업체(오라클)가 철저히 점검하고,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학습'시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바이트댄스의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미국 데이터로 새롭게 학습시킨 '미국화된 알고리즘'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로써 알고리즘은 바이트댄스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합의가 안보 문제 해결을 넘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틱톡을 사용하는 미국 내 기업들이 향후 4년간 최대 1,780억 달러(약 248조 원)에 달하는 경제 활동을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투자자들이 거래를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120일의 추가 유예 기간이 부여되며, 길고 길었던 틱톡 사태는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될 전망이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