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틱톡의 '뇌'를 복제해 미국에서 재교육…'중국산 틱톡'은 사실상 끝났다

 미국과 중국 간의 첨예한 기술 패권 전쟁의 상징과도 같았던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문제가 마침내 극적인 타결을 맞았다. 중국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로부터 미국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안보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미국인 투자자와 이사진이 다수를 차지하는 새로운 합작법인이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맡는다는 큰 그림의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이 합의안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틱톡의 미국 사업을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 내는 데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새롭게 출범할 합작법인은 미국 투자자들이 과반 지분을 소유하고, 이사회 역시 국가 안보 및 사이버보안 분야의 자격을 갖춘 미국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사실상 틱톡의 미국 사업 경영권을 미국이 가져오는 구조다. 이는 1억 7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 사용자의 데이터가 중국 정부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틱톡 금지법'의 근본적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민감했던 데이터 보안과 알고리즘 문제는 미국 기업 오라클이 전담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모든 미국인 사용자의 데이터는 중국의 접근이 원천 차단된 채, 오라클이 미국 내에서 직접 운영하는 서버에만 저장 및 관리된다. 레빗 대변인은 "오라클이 틱톡 플랫폼의 안전성과 보안을 독립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완벽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가장 어려운 협상 지점으로 꼽혔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문제 역시 미국의 통제 아래 두는 방식으로 해결됐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알고리즘의 복사본을 새로운 미국 합작법인으로 가져와 보안업체(오라클)가 철저히 점검하고,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학습'시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바이트댄스의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미국 데이터로 새롭게 학습시킨 '미국화된 알고리즘'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로써 알고리즘은 바이트댄스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합의가 안보 문제 해결을 넘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틱톡을 사용하는 미국 내 기업들이 향후 4년간 최대 1,780억 달러(약 248조 원)에 달하는 경제 활동을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투자자들이 거래를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120일의 추가 유예 기간이 부여되며, 길고 길었던 틱톡 사태는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될 전망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