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전 세계 홀린 현대차 '미래차' 디자인 수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2025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무려 9개의 상을 휩쓸며 글로벌 디자인 강자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올해는 전통적인 자동차 부문을 넘어 환경, 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으며, 단순한 이동수단 제조사를 넘어 미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비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미국 산업디자인협회(IDSA)가 1980년부터 주관해 온 IDEA 어워드는 디자인의 혁신성, 사용자에게 주는 혜택,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북미 최고 권위의 디자인 시상식이다. 이처럼 권위 있는 무대에서 현대차·기아는 은상 2개, 동상 1개, 본상 5개, 그리고 전체 출품작 중 단 하나의 작품에만 수여되는 특별상인 '큐레이터스 초이스'까지 거머쥐는 쾌거를 달성했다.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자동차·운송 부문에서는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기아의 비전이 담긴 목적기반차량(PBV) 'PV5 위켄더 콘셉트'가 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콘셉트카는 모듈형 설계를 통해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실내외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태양광 패널 같은 자체 에너지 솔루션까지 탑재하여 지속가능한 모빌리티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대자동차의 대형 전동화 SUV '아이오닉 9'은 동상을 수상했다. 보트에서 영감을 받은 유려한 디자인은 날렵한 외관과 안락하고 넓은 실내 공간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구현했으며, 공기 흐름을 최적화한 '에어로스테틱' 실루엣으로 기술과 미학의 완벽한 조화를 선보였다. 이 외에도 '디 올 뉴 팰리세이드'와 수소 전기 콘셉트카 '이니시움'이 각각 본상을 수상하며 현대차의 디자인 저력을 과시했다.

 


올해 수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단연 자동차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의 약진이다. 현대자동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에 위치한 'CX 스마트 팜'은 환경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직접 선정하는 단 하나의 특별상인 '큐레이터스 초이스' 수상작으로 뽑히는 기염을 토했다. CX 스마트 팜은 로보틱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초의 체험형 스마트 팜으로, 방문객이 씨앗 파종부터 재배, 수확, 시식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며 지속가능성과 미래 기술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이다. 같은 건물 3층에 위치한 한식당 '나오' 역시 혁신적인 공간 디자인으로 고객 경험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본상을 수상했다.

 

현대차그룹의 디자인 혁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이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 '엑스블 숄더'는 상업·산업 부문에서, 전기차 충전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전기차 자동 충전로봇 서비스(ACR)'는 서비스 디자인 부문에서 각각 본상을 수상했다. 이는 현대차그룹의 디자인 역량이 자동차를 넘어 인간의 삶과 맞닿은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의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인간 중심의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영감을 제시하는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