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밤이 되면 '이곳'이 거대한 캔버스로 변한다…알고 보니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가을의 절정 속에서 역대급 규모의 축제 준비를 마치고 관람객을 맞이한다. 수원시는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8일간,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를 필두로 한 3대 가을 축제를 수원화성 일원에서 대대적으로 펼친다고 밝혔다. 올해는 '새빛팔달'이라는 주제 아래, 기존 3일이었던 축제 기간을 8일로 대폭 늘리고, 공간 역시 화성행궁에 국한되지 않고 수원화성 전역으로 확대하여 그야말로 도시 전체를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규모만 키운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글로벌 프로그램과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대거 확충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축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한층 더 장엄하고 품격있게 돌아온 대규모 프로그램들이다. 조선시대 왕의 뱃놀이를 모티브로 한 수상 퍼포먼스 '선유몽'과 실제 야간 군사훈련을 방불케 하는 '야조'는 수원화성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해 열었던 회갑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몰입형 예술 퍼포먼스 '진찬'은 마치 관람객이 230년 전의 역사적 순간에 직접 참여하는 듯한 생생한 감동을 안겨줄 예정이다. 여기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초대형 종이 구조물을 완성하는 '시민의 위대한 건축, 팔달' 퍼포먼스는 축제의 의미를 더하며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의 가치를 실현한다.

 


축제의 백미는 단연 9월 28일 펼쳐지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이다. 무려 1000명의 행렬단과 70필의 말이 동원되는 이 거대한 행렬은 노송지대를 출발해 장안문을 거쳐 행궁광장까지 이어지며, 1795년 을묘원행의 웅장했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한다. 행렬 도중 장안문에서는 경기도무용단과 무예24기 시범단의 박진감 넘치는 공연이 펼쳐져 볼거리를 더하고, 행궁광장에서는 능행차의 도착을 알리는 화려한 입궁 퍼포먼스가 대장정의 마무리를 장식한다.

 

밤이 되면 수원화성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열리는 '2025 수원화성미디어아트'는 '만천명월 정조의 꿈, 빛이 되다'라는 주제 아래, 화서문과 장안문 등 수원화성의 성벽을 거대한 캔버스로 삼아 환상적인 빛의 향연을 펼친다. 성벽 위로 그려지는 정조의 꿈과 수원의 미래는 전통과 현대 기술의 조화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이 밖에도 시민들이 직접 가마를 메고 달리는 '가마 레이스', 과거시험을 체험하는 '별시날' 등 다채로운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글로벌빌리지'까지 운영되어, 명실상부 모두가 즐기고 참여하는 글로벌 축제의 면모를 갖추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