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겨우 잇몸병인 줄 알았는데…췌장암 부르는 '세균 3종'의 정체

 매일 무심코 하는 양치질이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 중 하나인 췌장암을 막는 중요한 방어선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구강 위생을 소홀히 할 경우, 입안에 서식하는 특정 세균과 곰팡이가 침을 통해 몸속 깊숙한 췌장까지 이동하여 암 발병 위험을 무려 3배나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이다. 특히 췌장암은 뚜렷한 초기 증상이 없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며, 진단 시 이미 병기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 예후가 매우 좋지 않다. 실제로 1990년 이후 25세 미만 젊은 여성의 췌장암 발병률이 최대 200%까지 급증했다는 통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러한 구강 세균과 췌장암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권위 있는 의학 저널인 《미국의사협회저널 종양학(JAMA Oncology)》에 실린 미국 뉴욕의대 연구진의 대규모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연구진은 미국 암 협회의 암 예방 연구 등에 참여한 이들의 생활 습관과 암 발병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참가자들의 타액 샘플을 채취하여 약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추적 관찰했다.

 


분석은 연구 기간 동안 췌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 445명과 암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대조군 445명의 타액 샘플 속 미생물 DNA를 정밀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연구진은 췌장암 발병 위험을 높이거나 반대로 낮추는 총 27종의 특정 박테리아와 진균(곰팡이)을 식별해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중 3종의 박테리아가 이미 잇몸과 치아 주변의 턱뼈, 연조직을 파괴하는 심각한 잇몸 감염, 즉 치주질환의 주범으로 알려진 것들이었다. 이 세균 그룹이 구강 내에 존재하는 경우, 췌장암 발병 위험이 무려 3배 이상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칸디다’로 알려진 진균류 역시 췌장암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칸디다균은 대부분 인체에 무해하지만,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구강이나 내장 기관에 감염증을 일으키는 기회감염균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구강 내 박테리아와 진균의 존재가 췌장암 발병의 매우 중요한 독립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췌장암은 뒤늦게 발견되는 만큼, 몸이 보내는 잠재적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눈의 흰자위와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과 그로 인한 ‘피부 가려움증’, 그리고 소변 색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는 증상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뚜렷한 이유 없는 식욕 부진이나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 잦은 변비나 복부 팽만감 역시 췌장암의 경고 신호일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