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안 살면 '현금 720만원' 쏜다… 지방 청년들만을 위한 역대급 지원책, 내용은?

 정부가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청년들까지 아우르는 파격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대거 발표했다. 청년주간을 맞아 22일 공개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생활비 부담 완화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반 청년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단연 내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이다. 이는 기존의 '청년도약계좌'가 5년이라는 긴 납입 기간으로 인해 외면받았던 단점을 보완한 상품이다. 만기를 3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은 기존 3~6%에서 6~12%로 두 배 가까이 늘려 청년들이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의 청년이 월 최대 50만 원을 3년간 납입할 경우, 정부가 108만 원(6%)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만약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라면 혜택은 더욱 커져, 무려 216만 원(12%)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지원금과 이자까지 더하면, 사회초년생이 3년 만에 2000만 원이 훌쩍 넘는 종잣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2027년 종료될 예정이었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한시적인 정책의 틀을 벗고 계속 사업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은 2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정부는 향후 지원 대상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대중교통 정액패스'도 새롭게 도입된다. 월 5만 5000원을 내면 최대 20만 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매달 약 15만 원의 교통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 중소기업 근속 지원책'도 눈에 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간 재직하는 청년 5만 명에게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경우 그 금액은 720만 원까지 늘어난다. 이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중 포석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정책의 온기가 필요한 모든 청년에게 닿을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