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추미애의 ‘질서유지권’ 발동, 나경원·송석준·조배숙 강제 퇴장… 법사위 아수라장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는 시작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회의 시작 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국무총리 회동설'을 두고 여야는 날카롭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수사로 밝혀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가짜 녹취 의혹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며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이러한 팽팽한 긴장감은 회의장 안으로 그대로 이어졌고,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각자의 노트북 앞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부착한 것이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해당 피켓에는 과거 국회 대치 상황에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경호원들을 지휘하는 듯한 모습과, 서영교 의원이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발견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추 위원장은 노트북을 포함한 국회 비품을 '공공기물'로 규정하며, "노트북에 붙여 놓은 정치 구호는 명백한 회의 진행 방해 행위"라고 선언했다. 이어 국회 행정직원들에게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 놓인 '불법 유인물'을 즉시 철거하고, 사진 촬영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라고 지시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함부로 손대지 말라. 이것은 우리 당의 정당한 정치 행위"라고 맞서며 피켓 철거를 단호히 거부했다. 양측의 입장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자, 추 위원장은 "정치 행위는 회의장 밖에서 하라"고 일축하며 회의 개의를 미뤘다. 예정된 시간보다 약 20분 늦게 시작된 회의에서 추 위원장은 국회법을 근거로 유인물 철거를 재차 요구하며 두 차례 경고했다. 그럼에도 피켓이 철거되지 않자, 추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송석준, 조배숙, 나경원 의원을 차례로 호명하며 퇴장을 명령했다. 나 의원은 "피켓을 정리하려던 참인데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고 퇴장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추 위원장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조롱 섞인 발언으로 응수했다. 이 발언은 험악했던 회의장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고, 결국 여야의 격렬한 충돌 속에서 회의는 시작 20분 만에 정회됐다. 이후 국회 직원들이 강제로 피켓을 철거하고 오전 11시 20분경 회의가 속개됐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퇴장 명령에 불응한 나 의원을 향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재차 퇴장을 명령했고, 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5명 중 3명을 퇴장시켜 발언권을 원천 봉쇄했다"고 반발했다. 결국 여야의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회의는 재개된 지 약 15분 만인 11시 36분에 다시 중단되며 사실상 파행을 맞았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