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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계획부터 숙박, 맛집까지 통째로 지원…'역대급' 지역관광 패키지 나온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국내 관광 시장에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내국인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 폭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지역 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중 66.1%가 수도권만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관광의 매력도를 높이고 내수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여행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책인 'K-지역관광 선도 패키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지역 살리기에 나섰다.

 

이번에 발표된 'K-지역관광 선도 패키지'는 단순히 특정 관광지를 개발하는 단편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여행객의 동선을 따라 '계획-방문-이동-숙박-식음-체험'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통합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먼저 전국에서 잠재력 있는 선도지역 두 곳을 선정해 프로젝트 예산과 과감한 규제 완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집중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개별적인 관광 관련 사업과 제도들을 하나로 묶고,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 산업 자체의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직접 현장으로 향했다. 최근 민간 리서치에서 '국내 디저트 여행지 1위', '숙박 예약 건수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며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대전광역시가 그 행선지였다. 구 부총리는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 노용석 중기부 차관과 함께 대전의 중심 상권인 으능정이 문화의거리와 지역의 대표 브랜드 '성심당' 문화원을 방문해 골목상권을 점검하고,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지자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는 대전이 어떻게 민관 협력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며 '떠오르는 여행지'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 부총리는 "관광업뿐 아니라 교통, 음식, 숙박, 쇼핑 등 관련 산업 전반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지역 관광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업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범부처 협업을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새로운 국제적 관광 권역을 조성하는 이번 토탈 패키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