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5천만 명이 5조 원 넘게 썼다…'음식점'에 돈다발 쏟아부은 한국인들, 2차 지급은 언제?

 국민들의 지갑이 마침내 활짝 열렸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됐던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으며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소비의 물꼬를 트고 얼어붙었던 경제 심리를 녹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사용처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에 집중되면서 정책의 온기가 대기업이 아닌,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1차 소비쿠폰 지급분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러한 '착한 소비'의 흐름은 더욱 명확해진다. 총 사용액의 40.3%라는 압도적인 비중이 음식점에서 결제되었고, 마트·식료품점(15.9%), 편의점(9.5%)이 그 뒤를 이었다. 상위 3개 업종만 합쳐도 전체의 65.7%에 달하는 금액이 동네 상권의 모세혈관을 타고 흐른 셈이다. 이는 국민들이 쿠폰을 단순히 생필품 구매에 그치지 않고, 외식과 같은 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일상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보여준다. 지난 12일까지 대상자의 99%에 달하는 5008만여 명이 신청해 9조 693억 원이 지급되었고, 이 중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금액의 88.1%(5조 2991억 원)가 이미 사용 완료되는 등 국민들의 높은 참여율과 빠른 소진 속도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자금 투입의 효과는 거시 경제 지표에서도 즉각적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된 지난 7월, 한국은행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2021년 이후 최고치인 110.8을 기록하더니, 지난달에는 111.4까지 치솟으며 무려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 역시 소매 판매액 지수가 전월 대비 2.5% 급증하며 29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이는 등, 소비쿠폰이 내수 시장에 강력한 '부스터 샷'을 놓았음을 증명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직접 경기를 체감하는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훌쩍 넘는 55.8%가 "쿠폰 지급 이후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심지어 이들 중 51%는 매출 증가율이 최대 30%에 이른다고 응답해, 소비쿠폰이 일부 가게에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음을 짐작게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세종, 수원, 보령 등 전국 각지에서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소비쿠폰으로 구매한 간식과 음료를 지역 경찰서와 소방서에 전달하는 등 따뜻한 나눔의 물결까지 이어지며, 소비쿠폰이 단순한 경제 부양책을 넘어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까지 나온다.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이 이러한 훈풍을 이어가 골목상권과 지역 공동체를 완전히 살려내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